UPDATED. 2024-04-23 15:17 (화)
소비자문제에 꿀먹은 벙어리...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상태바
소비자문제에 꿀먹은 벙어리...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11 20:2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생보사의 예치보험금 이자 부지급문제, 사옥매각 차익 주주독식 문제등 입과 귀닫고 보험사 편들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말로는 소비자권익을 최우선으로 내세우는 것처럼 말하지만, 실제로는 철저하게 입을 닫고 있는 곳이 금융위원회(위원장 임종룡)와 금융감독원(원장 진웅섭)이다.

최근 금융소비자연맹은 금융소비자 권익문제와 직결된 문제로 생명보험사들의 예치보험금 이자 부지급문제와 장기보유부동산 매각에 따른 유배당계약자 피해 보상을 위한 특별배당문제에 대해 금융정책당국과 금융감독당국의 입장에 대해 물었다.

▲ 말로는 금융소비자보호를 최선으로 한다 하지만 정작 중차대한 소비자문제에서는 '꿀먹은 벙어리'로 금융사의 편을 들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임종룡 금융위원회 위원장

금융소비자들의 피해 범위가 광범위하고 정책당국이나 감독당국 입장에서 반드시 견해를 밝혀야만 하는 중요한 사안으로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조만간 의견을 알려 주겠다고 말했으나 담당부서는 몇개월이 지나도 묵묵부답 꿀먹은 벙어리로 일관하고 있다.

요즈음 생보사들은 바뀌지도 않은 상법이 바뀌었다고 계약자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보험금 예치시 이자에 대해 청구권소멸시효 3년을 적용하고 있다.

20년 넘게 교육보험과 연금보험등 중도급부금이나 연금, 보험금을 찾아가지 않고 그대로 맡기도록 약관에 표시해 놓고 가입설계서나 상품안내장에 표시해서 판매해왔고 최근까지 이자를 지급해 오다가 갑작스럽게 청구권소멸시효 운운하며 지급을 거부하고 소비자에게 찾아갈 것을 종용하고 있는 것이다.

또하나의 소비자문제는 수십년전 유배당계약자의 자산으로 부동산이나 장기보유유가증권을 매입한 후 차익을 구분계리해 놓지 않고 있다가 최근 팔아치워 매각차익을 실현시켜 거의 대부분의 차익을 주주가 가져가고 있는 상황에 유배당 계약자들의 권익이 심각하게 침해되고 있기 때문에 '특별배당'이라도 해서 계약자 권익을 보호해야 한다는 것이다.

▲ 진웅섭 금융감독원장

최근 삼성생명은 본사 사옥, 태평로 사옥, 종각타워 등 값나가는 장기보유 부동산을 팔아 치웠다. 현재 보험업법상 부동산 매각차익은 유배당 계약자들과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로 배분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현재 유배당 계약자들이 상당수 사망하거나 계약을 해지해 준비금비율은 전체의 20% 수준으로 떨어졌다.

금소연은  "현행 보험업법에 따라 매각에 따른 차익금을 무배당 계약자들의 비율만큼 주주에게 배당하면 자연스럽게 없어진 80%의 몫을 주주가 가져가게 된다”며 “실질적으로 보험사의 사옥은 100% 유배당 계약자의 돈으로 형성됐지만, 대부분의 차익은 주주에게 돌아가는 형국”이라고 주장했다.

더불어 “삼성생명 사옥이 건립된 것은 1984년이고 상장된 시점이 2010년이니 삼성생명의 주주들이 삼성생명의 이익에 기여한 것은 최근 5년여에 불과하며 본사사옥에 기여한 바는 전혀 없다”며 “1984년 본사사옥 건립에 투입된 자금은 오롯이 유배당 계약자들의 보험료를 기반으로 조성됐으므로 사옥매각에 따른 매각익은 당연히 계약자의 몫”이라는 주장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비자들에게는 중차대하고 심각한 문제임에도 아무런 입장표명 없이 묵시적으로 생보사들을 편들고 동조하고 있는 것이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금융위와 금감원이 중차대한 소비자문제를 외면하고, 말로만 권익보호를 외치는 것은 소비자들의 지탄을 받아 마땅하다" 라며, "자살보험금 부지급문제도 제대로 처리하지 못하고 소송전으로 비화시키도록 방관하더니 이번에도 수수방관하고 있다며, 조속히 금융당국의 정확한 입장 표명을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