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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혹한 연체 이자 부과...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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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 가혹한 연체 이자 부과...대표적인 불공정 약관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10 09: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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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이자 연체 2개월후 원금에 이자붙여...지연 배상금은 연체 가산금에 한정하는 것이 합당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은행에서 부과하는 연체 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아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상임대표 조연행, 이하 금소연)은 소비자가 대출  이자를 연체할 경우 금융회사가 부과하는 연체가산금리가 지나치게 높고, 일부 변제시 최근 것 부터 공제해 소비자에게 불리하게 약관을 적용하는 것을 개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은행 등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고 이자 납입을 2개월(신용대출 1개월)간 지체하면 대출 잔액에 대해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미납이자 전체를 납입하지 않으면 지연배상금을 그대로 계속 부과하여 대출 소비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므로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할 것으로 약관을 개선해야 할 것이다.
 
 연체가산금은 성실한 채무 이행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으로 채무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부과하는 제재금이고 이자와 연체가산금으로 구성된 지연배상금은 채무이행을 지체한 것에 대한 위약금이라 할 수 있다. 금융회사는 이자납입 지체 2개월까지는 지체한 이자에 대해서, 이후에는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켜 대출 잔액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부과하고 채무변제 시 지연배상금, 이자 순서로 충당하고 있다. 
 
소비자가 이자납입이 지체되어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경우에도 이자, 지연배상금 납입 등 정상적인 거래가 계속 이루어지고 있을 때에는 기한의 이익을 부활시켜 정상대출로 복원시켜야 한다.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은 이자납입 지체에 대한 강력한 제재로 볼 수 있고, 여신거래기본약관 제13조에 따라, “일부변제시 채무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범위에서 충당 순서를 달리할 수 있다”를 적용하여 지연배상금은 연체가산금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은행에서 아파트를 담보로 5억3,700만원을 대출받은 오씨는 2015.8.6.일 이자를 납입하지 못하고 연체하다가 2015.11.24. 이자 896만원을 납입했다. 은행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시키고 익일부터 이자를 납입한 전일까지(2015.10.8.˜2015.11.23. 47일) 대출금에 적용한 지연배상금 726만원(이자 215만원 포함)을 충당하고 남은 170만원으로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 이자 순으로 2015.9.1까지 이자를 충당하였다. 오씨는 5일치의 이자 23만원이 부족하여 연체일이 변경되지 않아 약정이자율 3.11%에다 91일 이상 연체가산율 8%를 더한 연 11.11%를 대출금에 적용하여 이자 폭탄을 맞았다.

 금융회사들은 대출이자를 발생일자 순으로 후취하고, 이자에 이자를 부리하지 않는다. 조건부로 기한의 이익이 부활할 수 있는 대출의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 상당액은 기한의 이익 상실일 이전에 발생하여, 소비자가 납입하여야 할 이자 보다 상실일 이후에 발생한 이자를 선취하는 것이 되고 이자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 상당액은 이자에 이자를 붙인 것이 되어 상기 원칙에 위배된다.

 금융회사가 기한의 이익 상실 이후의 이자 상당액이 포함된 지연배상금부터 회수하여 정상대출인 경우 납입기일도 아닌 이자를 선취하면서, 소비자가 납입한 이자가 일부라도 부족하게 되면 연체기산일이 변경시키지 않고 정상이자 보다 3배 이상 많은 지연배상금을 계속 납입해야 한다. 

또한, 3개월 이상 연체가 되면 채무불이행자로 등록시키는 등 엄청난 금융거래의 불이익을 줘 연체의 늪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진다.

현행 금융회사의 이자 체계는 이자를 납입하기도 어려운 채무자들을 빚의 나락으로 밀어내는 불공정한 구조로 빚을 갚지 못하는 채무자를 도덕적 해이자라고 비난받게 하고 채권추심업체의 먹잇감으로 제공하는데 일조하고 있는 것이다.

 현행 금융권 이자 체계는 채무 이행을 지체하는 채무자에게 너무나 가혹하여 불공정하고 비합리적이다. 소비자가 지연배상금 이자를 납입하면 기한의 이익을 부활하여 정상대출로 복원시키는 약관의 취지에 부합되게 약관을 변경해야 한다.

이자 납입을 지체한 경우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금에 한정하면 이자에 이자가 부리 되는, 이자를 선취하는 현상이 없으며 정상대출로 자동 복원된다. 더구나 대출 잔액에 대한 지연배상금의 이자 상당액의 일수만큼 발생일자 순으로 이자가 순차적으로 납입되어 연체기산일이 변경되고 연체일이 줄어 이자부담이 경감하고 신용상의 불이익이 감소 내지 제거되어 채무자들의 이자 납입 포기보다 적극적인 이자 납입의 유인이 될 수 있다.

  금소연 강형구 금융국장은 “이자납입 지체시의 지연배상금을 연체가산율에 의한 금액으로 한정하면 이자 연체 중에서도 이자 일부를 납입하는 등 계속 거래를 하는 채무자들의 이자부담을 경감하고 연체의 수렁에서 용이하게 탈출할 수 있으며 가계부채 해결에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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