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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령 개정 공청회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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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생활협동조합 법령 개정 공청회 열린다!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5.03 1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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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9일 오후2시 국회, 의료생협 설립요건 강화, 차입금제한, 감독권위임등 쟁점 많아 열띤 토론 예상되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정재찬)가 입법예고한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에 대한 공청회가 오는 5월9일(월) 오후2시에 국회에서 개최된다. 

 
이번 공청회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의료생협 설립인가 요건을 조합원 300명에서 500명으로 대폭 늘리고, 초기 출자금을 3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폭 강화시켰다. 또한, 차입금의 한도를 기존 의료생협에도 소급적용하여 출자금의 2배 이내로 규제하고, 인가 및 감독권한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위임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이렇게 법령을 강화하고자 하는 것은, 일부‘사무장병원’이 의료생협의 탈을 쓰고 사익을 추구하는 등 탈법적 행위를 억제하기 위해서라고 배경을 설명하고 있으나, 의료생협들은‘악법’이라며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의료생협의 권익단체인 한국소비자생활협동조합연합회(이하 한소연)는 사무장병원의 설립운영을 막으면 될 것을 소비자들이 자주, 자립, 자치적인 따듯한 진료를 하는 의료생협 전체를 사무장병원으로 몰아 의료생협의 설립과 운영을 아예 하지 못하게 막는 잘못된 개정안이라는 주장이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입법예고한 대로 법령이 개정될 경우 신규 조합설립은 거의 불가능하고 현재 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도 전부 문을 닫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구나 공정위가 인가 및 감독권한을 포기하고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성이 전혀 없는 건보공단에 위탁하려는 것은 잘못된 시각에서 내놓은 개정안 이라는 평가이다.
 
이번 공청회는 2015.5.9.(월) 오후 2시 국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되며, 한양대 권대우 교수가 사회를 맡아,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령 개정(안)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발표를 하고, 개정안에 대한 법률적 검토를 법률사무소 힐링의 조정환 변호사가 발표한다. 이에 대해 호원대학교 정재갑 교수,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연구위원, 한소연 조연행 이사장, 보건복지부 박미라 서기관, 사랑나무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허신복 이사장이 토론을 벌인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입법예고 기간(2016년 4월 12일 ∼ 5월 23일)에 의료생협 등 이해 관계자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개정을 완료하여 2016년 9월 30일부터 시행토록 할 계획이다.
 
생협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은 5월23일까지 공정거래위원회 소비자정책과에 우편으로 접수하면 되고, 팩스(044-200-4475)나 이메일(tamjin@korea.kr)로도 가능하다.
 
한소연 여운욱 사무국장은 " 이번 공청회를 통하여 조합의 본래목적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건전하게 설립,운영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안이 만들어져 조합원의 공동이익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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