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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 역이용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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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 제도 역이용 하는 신종 보이스피싱 ‘주의’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4.26 17: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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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제도개선 내용 이해 필요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최근 금융당국 제도를 악용하는 등 신종 금융사기 수법이 지능화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하다.

미소금융재단을 사칭하는 사기범으로부터 대출이 가능하다는 전화를 받고 사업자등록증, 최근 통장거래내역, 주민등록증 등을 사기범에게 송부해 피해를 입은 사건이 발생했다.

사기범은 A씨에게 미소금융재단에서의 대출이 불가해 대부업체나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진행해야 하는데 단기간 신용정보조회가 102건으로 금융질서문란자로 등록되었기 때문에 3개월 후 통장거래가 정지된다고 거짓 정보를 전했다. 이에 A씨에게 해제할 것을 제안하며 대출금 1000만원의 41%인 410만원을 입금할 것을 요구했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을 범죄에 악용하거나 대포통장을 확보가 어려워지자 구직자를 기만해 자금인출을 유도하는 방식의 금융범죄가 발생하고 있다.

네이버 등 포털 사이트에 금융감독원을 사칭한 팝업을 띄워 파밍사기를 유도하는 수법도 나타났다.

파밍사기란 이메일 등을 통해 이용자의 PC를 악성코드에 감염시키고 가짜 사이트로 연결되게 하여 이를 통해 개인정보나 금융거래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용정보 조회만으로는 금융질서문란행위자로 등록되지 않으며 설령 등록된 경우라 하더라도 금전 지급을 통해 해제할 수 없다.

이 외에도 구직자에게 쇼핑몰 취업을 빙자해 환불업무를 담당하게 한 후 사기범이 지정한 계좌로 이체하게 해 피해자의 신고로 대포통장 명의인으로 등록된 사건이 발생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당국의 제도개선 내용에 대해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고 출처불명의 자금을 대신 인출∙이체해주는 행위는 일절 금지해야 한다”며 “정상적인 금융기관은 저금리대출을 받기 위해서 고금리 대출을 먼저 받으라고 요구하지 않으니 대출금 상환 시에는 해당 금융회사 계좌가 맞는지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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