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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장보험, ‘부당행위∙과다인상’ 소비자 상담 5.7배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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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장보험, ‘부당행위∙과다인상’ 소비자 상담 5.7배 증가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4.25 17:2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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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행위 상담 50%…보험계약해지 문의 많아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통합보장보험 관련 부당행위로 인한 소비자 상담이 지난해 대비 5.7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25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3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통합상담망인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사례 중 통합보장보험 관련 상담이 지난해 보다 5.7배 늘었다.

통합보장보험은 한 개의 보험으로 질병이나 부상 등을 모두 보장하는 상품으로 지난달 210건이 접수됐으며 전달 대비로는 123% 늘어 상담 증가율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접수된 상담 내용을 보면 부당행위 관련 상담이 전체 50.5%(106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광고 또는 모집인 설명과 다른 보험 계약내용으로 인한 계약해지 문의가 대부분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보험 갱신 시 보험료를 과도하게 올리거나 사전안내를 충분히 하지 않은 것에 대한 불만도 많았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홈쇼핑이나 광고를 통한 보험 가입 시에는 가입전에 약관 등을 자세히 따져본 후 가입을 해야 나중에 손해를 보지 않는다”며 “대부분 소비자들에게 유리한 점만 부각시켜 광고를 하는 것이니 만큼 가입 후 반드시 설계사를 만나거나 전화로 꼼꼼히 따져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상담도 대부분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접수된 소비자상담은 총 6만5459건으로 지난해 동기간 보다 6.9% 줄었으나 지난달보다는 18.9%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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