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보험소비자 알권리 강화”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올 8월부터 온라인 전용 보험 사업자들이 사업비를 직접 공시해 보험소비자들의 알권리를 강화한다.
금융위원회는 24일 이같은 내용이 담긴 ‘보험업감독규정’ 개정안을 변경 예고한다고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이는 지난해 10월 발표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 로드맵’의 추가 후속 조치로 보험산업 경쟁력 강화의 일환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금융위는 온라인 전용보험의 사업비를 공시토록함으로서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인 보험다모아를 활성화할 방침이다.
현장점검반의 건의사항도 대폭 반영해 기업성보험과 관련한 보험계약관리안내문 제공 의무에 예외규정을 마련했다. 보험대리점에서 모집하는 기업성종합보험에서 보장하는 위험의 결합개수 제한 규정도 다소 완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위 관계자는 “오는 6월 4일까지 변경 예고기간을 거친 뒤 7월 규제개혁위원회의 심사를 받고 개정안을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며 “예고기간 중 제출된 업계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해 필요한 후속조치를 계속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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