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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약관…전원합의체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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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자살해도 보험금 지급’ 약관…전원합의체 심리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4.18 16: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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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보험약관 유효”…2심, “고의 자살은 불합리”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보험 가입자가 자살했을 때도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생명보험 약관이 유효한 지에 대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판단하게 됐다.

18일 대법원은 자살한 A씨의 부모가 B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 소송 상고심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대법원장과 대법관 13명으로 구성되는 것으로 대법관전원의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석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해당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는 보험금 지급을 하지 아니하나 책임개시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후 자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라는 조항이 있다.

A씨는 지난 2012년 2월 기차선로에서 사망한 상태로 발견됐으며 경찰은 이성문제로 자살한 것으로 판단해 사건을 종결한 바 있다.

이에 A씨 부모는 2004년에 가입했던 B생명보험에 사망보험금을 청구했으나 주 계약에 따른 7000만원만 지급하고 재해특약에 따른 5000만원은 고의 자살로 재해가 아닌 것으로 인정해 지급을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당시 법원은 1심에서 보험약관이 유효하다며 보험사는 부모에게 5000만원을 추가로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에서는 해당 약관이 주 계약에 있는 내용을 부주의하게 그대로 사용한 ‘잘못된 표시’로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실수로 약관을 그대로 둔 점을 이유로 고의 자살까지 보험사고 범위를 확장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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