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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고객 상대로 ‘보험금 흥정’에 ‘직권해지 협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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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국화재, 고객 상대로 ‘보험금 흥정’에 ‘직권해지 협박’까지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4.18 10: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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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료 줄테니 민원 건부터 삭제하라” 요구하기도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흥국화재가 고객을 상대로 보험금을 흥정한 사실이 밝혀져 논란이 예상된다.

2014년 흥국화재 보험에 가입한 부천에 사는 김 모씨(50∙여)는 올해 후각소실이라는 후유장애 진단을 받고 흥국화재에 보험금을 신청했으나 흥국화재 직원이 김씨를 상대로 보험금 흥정과 더불어 직권해지 협박까지 한 사실이 밝혀졌다.

 

김씨는 지난 2014년 1월 27일 흥국화재보험의 ‘실속 있는 보장보험’과 ‘행복을 다주는 가족사랑보험’ 2건을 가입했다. 보장금액은 1억원이고 후각소실은 15%로 보험금은 1500만원이다.

두 달여의 긴 논쟁 끝에 김씨는 보험금 1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았지만 그 과정에서 흥국화재의 횡포가 밝혀져 논란이 일 것으로 예상된다.

김씨는 지난 2월 26일 후각소실로 병원 진단서를 발급받고 동월 29일 손해사정을 통해 5년간 의무기록 등 관련 서류를 모두 전달했으나 3월 25일까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이에 본사로 연락을 취한 김씨는 병원에 입원한 기록이 있어 보험금 지급이 어렵다는 통보를 받았다.

김씨에 따르면 보험 가입일에 입원을 한 것은 맞다며 해당 보험을 가입하러 지인 설계사를 만나러 가는 길에 신호대기 중 뒤에 있는 차가 충돌을 해 가해차량 100% 과실로 경미한 사고가 있었다. 사고당시 아무런 문제가 없어 흥국화재 설계사를 만나 보험에 가입했으나 목 부문 통증으로 인해 당일 오후 늦게 입원했다고 밝혔다. 입원 기간은 3일이었으며 완치가 되어 그 이 후에는 치료한 기록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보험사는 이를 문제 삼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없다는 것. 보험 약관에 따르면 보험 가입 이후에 입원을 한 것에 대해서는 보험사는 문제 삼을 수 없다. 당시 담당 손해사정사 역시 해당 병원을 직접 방문, 조사하고 아무런 문제가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보험 가입 후 사고가 난 것이라면 아무런 문제가 없고 경미한 사고로 이 후 치료 기록이 없다면 전혀 문제될 것이 없다”며 “교통사고와 후각소실과는 전혀 다른 사고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할 의무가 있고 보험대리점도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고지의무 위반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 “보험금은 설사 고지의무를 위반 했더라도 고지의무 위반한 것과 이번 보험금 청구건과 관련이 없다면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약관에 명시돼 있다”고 말했다.

김씨는 금융감독원에도 민원을 넣었지만 2~3주가 지나도 연락이 없었다. 이후 흥국화재 홈페이지에 민원 게시글을 올리고 난 후에야 조사실장이란 사람이 직접 찾아와 보험금을 흥정하기 시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흥국화재 조사실장은 김씨에게 최초 750만원을 제시하고 이에 응하지 않자 법으로 하겠다며 김씨를 협박까지 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설계사 출신인 김씨는 자신에게 아무런 법적으로 문제가 없음을 인지하고 정당성을 따지자 조사실장은 이번엔 1000만원을 줄테니 직권 해지 하겠다고 또 다시 고객을 상대로 협박한 사실이 밝혀졌다.

그 뒤 흥국화재에서 일주일간 연락이 없자 김씨는 금융소비자연맹에 이 같은 사실을 민원게시판에 글을 올렸다. 흥국화재는 그때서야 다시 연락을 취하며 이번엔 1500만원을 모두 줄테니 또 다시 직권해지를 요구했지만 김씨는 이를 거절했다.

결국 김씨는 이달 11일 흥국화재로부터 후각소실로 인한 보험금 1500만원을 모두 지급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직권해지 역시 당하지 않았다.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이다.

한편 보험금을 받는 과정에서 흥국화재 측은 보험금 1500만원을 모두 지급하겠다며 보험금 지급 전 김씨에게 먼저 자사 홈페이지에 올린 민원 게시글 삭제를 요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김씨는 보험금 지급이 먼저라며 그럴 수 없다고 하자 3일 뒤에 보험금을 지급한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설계사를 했던 사람도 보험사를 상대로 보험금을 받기가 이렇게 어려운데 일반인들은 얼마나 더 어려울지를 생각하니 답답할 따름”이라며 “이러한 보험사의 횡포로 인해 피해를 보는 것은 소비자들인데 금융당국이 앞장서서 보험사들의 횡포와 갑질을 바로 잡아 주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흥국화재 관계자에 따르면 보험금 지급 관련해서 본사 직원이 직접 고객을 만나 적법성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지만 보험금 흥정과 관련해서는 모르는 일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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