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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무기한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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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 무기한 연기
  • 박규찬 기자
  • 승인 2016.04.14 15:2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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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밴대리점 입장차이 결국 못 좁혀

[소비라이프 / 박규찬 기자]올 초부터 확대∙시행하려했던 신용카드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가 당분간 추진이 어려울 전망이다.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당국과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이 지난해부터 시작해 올해만 십여차례 이상 만나 논의를 했지만 밴대리점의 손실을 분담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차를 좁히지 못하고 결국 무기한 연기됐다고 밝혔다.
▲ 지난달 상공회의소에서 열렸던 밴대리점협회 결의대회.
 
5만원 이하 무서명 거래는 5만원 미만의 금액을 카드로 결제할 때 본인 확인과정인 서명을 하지 않고 바로 결제할 수 있는 시스템이다. 소비자입장에서는 서명을 하지 않아 간편하고 카드사는 명세표 등을 발행하지 않아 비용 절감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그러나 밴대리점의 입장은 다르다. 무서명 거래가 실시되면 카드결제시 발생하는 전표가 발생하지 않아 그동안 전표 매입에 수수료를 받아온 밴대리점 입장에서는 영업적인 손실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카드사는 이달 초부터 무서명 거래 확대를 강행하려했지만 지난달 금융당국이 중재안 마련 요구로 이해관계자들이 모인 간담회가 열렸다. 
 
이 논의에서 가장 큰 타격을 입는 곳은 밴대리점이다. 카드사는 결제시 1건당 100~110원의 수수료를 밴사에 지급하고 이 중 30원을 전표매입수수료로 밴대리점이 가져간다. 
 
이런 구조에서 무서명 거래가 확대되면 밴대리점의 50% 이상의 수입이 줄어 영업이 어렵다는 입장이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현재 어느 한 곳의 입장만을 대변할 수 없어 올 초부터 중재안을 마련하려고 했지만 서로의 견해차를 좁힐 수가 없었다”며 “카드사, 밴사, 밴대리점 3곳 모두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어느 한쪽만의 주장만으론 강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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