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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전산조작으로 실효계약 중요정보 소비자에게 숨겨!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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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전산조작으로 실효계약 중요정보 소비자에게 숨겨!⑥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4.12 11:1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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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년간 8,307건 210억원 해당계약 중요사항 숨겨...금융위 고액 과징금(11억56백만원) 부과!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한화생명( 회장 김승연)이 전산을 조작해 계약자에게 중요한 내용을 숨겨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힌 사실이 뒤늦게 최근 밝혀졌다.

최근들어 한화생명은 보험금예치 이자를 미지급하는 등 소비자들의 신뢰가 크게 무너지는 일이 잦아 도덕성에 심각한 문제로 부각 되고 있다.

이번에는 전산을 조작해 실효계약에 대해 예정이율등 중요한 정보를 숨겨 계약자가 상품내용을 비교할 수 없도록 해 금융위원회로부터 11억5천6백만원 고액의 과징금과 임직원 15명이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나 충격을 주고 있다.

▲ 한화생명은 전산을 조작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정보를 숨겨서 금융위원회로부터 수십억원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사진은 한화생명을 소유하고 있는 한화그릅의 김승연 회장

보험계약 소멸 전후 6개월 이내에 새로운 보험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에게 기존보험계약과 새로운 보험계약의 주요사항을 비교안내 하여야 하며, 보험회사는 보험설계사등이 비교안내를 중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관리 감독을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한화생명은 2011.1월부터 2013.9월까지 3년간 보험료 미납으로 해지된 보험계약에 대해서 비교 안내문이 출력되지 않토록 전산프로그램을 조작하여 8,307건의 기존계약과 수입보험료 210억 33백만원에 해당하는 8,307건의 새로운 보험계약에 대하여 예정이율등 중요한 사항에 대해 비교안내가 이루어지지 않토록 만들어 놓고 영업을 한 것으로 알려 졌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한화생명에 2015.1.14일 과징금 11억 5천6백만원을 부과하였다. 하지만, 임직원에 대해서는 15명에게 견책이나 주의의 경징계를 주었다.

한 보험전문가는 " 전산을 조작하여 회사에게 불리한 내용을 숨기고, 계약자에게 당연히 알려 주어야 할 중요한 정보를 알려주지 않아 손해를 입힌 것은 한화생명의 심각한 모럴해져드로 소비자의 신뢰를 받기는 힘들다"라고 말했다.

한편 한화생명은 소비자에게 상법이 바뀌어 이자를 지급하지 않는다고 속이고, 변액보험 선납보험료 이자를 계상하지 않고 누락시켜 이자를 과소 계상해 계약자에게 손해를 입혀 소비자문제로 지속적으로 말썽이 되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 한화생명이 자산 100조를 넘어 초대형 보험사로 도약한다고 선전하더니, 내부적으로 회사가 소비자를 생각하는 것은 이익창출의 수단으로만 생각하여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일삼는 것은 소비자신뢰를 바탕으로한 성장과는 거리가 먼 행위로 심각한 자기반성이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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