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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완전판매 보험, 614억원에 달해...보험사에 연락하면 돌려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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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사 불완전판매 보험, 614억원에 달해...보험사에 연락하면 돌려 받을 수 있어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4.11 09:3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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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간(‘11.7.1-’13.3.31)중 실효,해지된 96,753건, 614억원 환급대상 해당
[소비라이프 / 김소연기자] 신용카드사가 보험대리점 텔리마케팅으로 모집한 보험가입자 중 불완전판매행위로 중도 해지된 계약에 대해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아직 찾아 가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금융소비자연맹(www.kfco.org,이하 금소연,상임대표 조연행)은 카드사에서 2011.7.1.부터 2013.3.31.까지 전화로 보험을 가입했다가 불완전판매로 계약을 해약한 96,753건의 계약자들은 614억원의 납입보험료를 적극적으로 찾아갈 것 알려드린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이 7개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의 텔리마케팅 영업행태에 대해 검사한 결과 10개 보험회사의 부당한 계약 인수를 확인하였다. 검사대상 기간중 불완전판매행위로 중도에 해지된 계약에 대해 해당 보험료를 돌려주도록 조치(2015.11.13.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10개 보험회사의 신용카드사를 통한 보험상품 불완전 판매행위에 대한 조치)한 바 있으나, 대부분의 계약자들이 이 사실을 몰라 아직도 찾아가지 않는 계약자가 대부분이다.
 
 금융당국의 검사결과 보험사는 보험계약자가 불완전판매를 이유로 계약해지를 요청하는 경우 납입보험료 전액을 돌려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검사대상기간(‘11.7.1-’13.3.31) 중 중도해지된 96,753건의 계약자에게 해지환급금만 돌려주어, 납입보험료와 해지환금액의 차이인 614억원을 적게 지급하였다.
 
 현재 해당보험사들은 우편, 핸드폰 문자 등을 통하여 안내하고 있으나 연락이 안되는 등 여러사유로 전달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본인이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보험사에 연락하면 보험료를 환급받을 수 있다.
 
▶ 대상기간 : 2011.7.1.-2013.3.31.
▶ 대 상 건 : 대상기간에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TM)을 통해 체결된
체결된 보험계약 중 보험 중도해지 및 실효된 불완전판매 계약
▶ 해당보험사 : KB손보,동부화재,현대해상,삼성화재,흥국화재,메리츠
화재,롯데손보,동양생명,동부생명,흥국생명
▶ 해당 상품 : 금리연동형 저축성 보험 외 (상품명 별첨)
▶ 환급방법 : 대상 건에 해당하는 경우 해당보험사에 확인하고 안내에
따라 환급 받으면 됨.

                       < 보험회사별 환급대상계약 >  

보험사

환급대상계약

보험사

환급대상계약

KB손보

32,915

메리츠화재

2,860

동부화재

23,429

롯데손보

1,661

현대해상

17,653

동양생명

1,100

삼성화재

10,634

동부생명

1,053

흥국생명

4,648

흥국화재

800

※‘11.7.1-’13.3.31 기간에 체결된 보험계약 중 중도해지 및 실효된 불완전판매계약

합 계

96,753

 

  금소연은 상기 해지 계약이외에도 카드사 텔리마케팅 불완전 판매가 많으므로 △ 보험이 아닌 은행적립식상품으로 안내 △ 비과세 복리상품만 강조하고 원금손실가능성 미안내 △사업비공제금액 설명없이 납입금전체 적립되는 것으로 안내 △공시이율변동 설명없거나 확정이자수익 받을 수 있다고 설명 △우수고객 또는 신용높은 고객에게만 파는 상품 이라고 과장 설명해 판매한 상품은 증빙을 첨부하여 민원을 제기하면 환급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금융소비자연맹 이기욱 사무처장은 신용카드사 보험대리점을 통해 보험을 가입하고 대상기간에 계약을 해지하거나 실효된 경우 해당보험사에 문의해서 반드시 보험료를 환급받아 소비자의 권리를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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