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부동산세금, 의료·복지 크게 달라져
상태바
부동산세금, 의료·복지 크게 달라져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9.02.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새해가 밝았다. 올해는 지난해 발표한 부동산대책과 법 개정으로 부동산과 부동산관련 세제에 큰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달라지는 제도를 짚어본다.

종합부동산세(종부세) 과세기준과 양도소득세율 인하, 장기보유특별공제기간 등 실수요자와 직접관련 있는 제도가 많이 바뀐다. 종부세 과세기준 중 1가구1주택 부부의 과세기준이 9억원(6억원+기초공제 3억원)으로 올라갈 전망이다.

여야는 지난해 이 조정안에 합의했다. 양도세도 내려간다. 지난해 발표한 9.1세제개편안에서 1가구 1주택자 장기보유특별공제폭도 커졌다. 양도세율은 9~36%에서 6~33%로 낮아지고 과표 구간도 달라진다.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8%까지 확대된다. 또 10년 이상 장기보유 땐 최대 80%까지 공제된다.


지방 미분양주택 살 때 감면

상속세, 증여세도 낮아진다. 현행 상속·증여세 과표 1억원 이하는 10%,1억~5억원은 20%,5억~10억원은 30%,10억~30억원은 40%,30억원 초과는 50%가 적용되고 있다. 하지만 올부터는 과표와 세율이 조정돼 △5억원까지 6% △5억~15억원은 15% △15억~30억원은 24% △30억원 초과분은 33%로 낮아진다.

또 지방의 미분양아파트를 살 때도 세금감면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지난해 정부가 발표했던 6.11대책에서 나온 ‘지방 미분양아파트 해소를 위한 세제완화’가 올 6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취·등록세는 기존의 반으로 준다. 일시적 1가구 2주택자의 인정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는다. 

지방주택매입으로 2주택자가 돼도 양도세가 일반세율로 과세되는 등 지방의 미분양아파트에 대한 해소책이 운영된다.

서민들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도 공급된다. 국토해양부는 국민임대주택건설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전국 5~6곳에서 직할시공제(발주자가 원청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하청업체에 사업을 주는 방식)를 적용한 보금자리주택시범사업을 벌인다고 발표했다.


치아홈메우기 건강보험 적용

올해엔 건강보험보장성도 넓어진다. 그동안 건강보험혜택을 받지 못했던 치아홈메우기와 한방물리요법이 새로 적용된다. 본인부담상한액이 소득수준별로 차등적용돼 낮아진다. 보험료기준 하위 50%이하 계층은 200만원으로, 50~80% 계층은 300만원으로 낮춰진다. 또 암환자 입원과 외래 본인 부담율이 현행 10%에서 5%로 낮아진다. 희귀난치성질환 치료 때 본인부담금도 20%에서 10%로 낮아진다.

아동양육비 지원대상도 종전 만 8세미만에서 만 10세미만으로 는다.

이밖에도 ▲월 20만원 상당의 재활치료 바우처 제공 ▲기초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완화 ▲0~12세 아동에 대해 필수예방접종비용 일부 지원 ▲정부양곡 50% 할인지원 사업 3개월 한시지원에서 연중지원으로 확대 ▲무료틀니시술 의료급여대상자까지 확대지원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