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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불만 많아...제도개선과 정부의 감독 강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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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살보험금 미지급, 소비자 불만 많아...제도개선과 정부의 감독 강화 필요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3.02 10: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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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 ‘정신질환 자살’에 대해 재해사망보험금 지급 결정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자살과 관련한 재해사망금 지급과 관련하여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측과 보험사의 합의율이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어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과 감독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원장 한견표)은 잦은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자살보험금 관련 소비자상담·피해 현황과 주요 생명보험 약관 실태를 4년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지급거절 또는 과소지급 등 ‘보험금 지급’ 관련 상담이 72.9%(180건)로 가장 많았고, 그 외 ‘보험모집 설명의무 미흡’과 ‘계약성립 및 효력 관련’이 각각 5.3%(13건), ‘고지의무 관련’ 1.6%(4건) 등으로 나타났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또한, 같은 기간 피해구제를 신청한 43건을 분석한 결과, ‘정신질환 자살’로 재해사망보험금 지급을 주장하는 경우는 79.1%로 높게 나타난 반면, 보험사의 소비자 요구 수용률(합의율)은 18.2%로 매우 낮아 양측의 주장이 현격하게 차이가 났다. 

생명보험 약관에는 정신질환 등으로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험사들이 ‘정신질환 자살’ 등에 대하여 객관적인 근거 없이 보험금의 지급을 거절하여 분쟁이 되고 있다. 따라서 보험사의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제도개선 및 감독강화가 필요한 실정이다.

일부 보험사들이 재해사망특약의 2년 후 자살 시 보험금 지급 조항이 잘못 기재되었다는 등의 이유로 보험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소비자보호원은 덧붙였다 . 따라서 ‘2년 후 자살’에 관해서도 재해사망특약에서 보험금 지급여부를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 (자료: 한국소비자원)

또한, 생명보험사 21개 보험약관(2015년 판매기준)을 분석한 결과, 주계약에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사망보험금을 지급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재해사망특약(재해보장특약)에서는 ‘2년 후 자살’에 대하여 대부분이 보험금 지급여부가 기재되어 있지 않았다. 

한국소비자원은 올해 공정거래위원회 업무보고 핵심과제인 소비자가 신뢰하고 거래할 수 있는 시장기반 조성을 위해 금융당국에 ▴보험사의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 미지급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생명보험 약관의 재해사망특약에 ‘2년 후 자살’ 관련 내용을 보충할 것 등을 건의할 예정이다.

한편,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위원장 윤정석)는 정신질환을 앓아온 피보험자의 자살을 재해로 인정하여 재해사망보험금 3500만 원을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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