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법원, "KB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 권고는 정당했다"
상태바
법원, "KB국민카드 전 대표 해임 권고는 정당했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6.02.29 10:1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금융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 경감심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 커"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2014년 신용카드 고개정보 대량  유출의 책임을 물어 KB국민카드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던 금융당국의 처분이 정당했다고 법원이 판결하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부장판사 김정숙)는 최 전 대표가 해임권고 상당의 제재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8일 밝혔다.

 

카드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은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가 2012∼2013년 KB국민카드 등과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FDS) 모델링 개발용역 계약을 맺으면서 시작되었다. 당시 KCB의 직원 박모씨(41)는 KB국민카드 등에 FDS 개발 및 설치업무를 담당했고 이 과정에서 각 카드사 사무실에서 업무용 PC에 저장돼 있던 고객정보 1억여만건을 자신의 USB에 저장한 뒤 외부로 유출했다.

이후 금융감독원은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이 이같은 사태를 대비하지 못했다는 이유 등으로 최 전 대표에 대한 해임권고를 건의한 바 있다. 이에 금융위원회는 최 전 대표에 대해 해임권고 상당을 통보할 것을 의결한 뒤 지난해 2월 이를 KB국민카드에 통보했다.

최 전 대표는 이와같은 해임권고 처분은 부당하다며 소송을 냈다. 최 전 대표는 유출 사고는 박씨의 범죄행위로 발생했을 뿐 KB국민카드 임직원들은 최선의 조치를 다했다고 주장했으며 해임권고 상당의 처분에 따라 향후 5년간 금융기관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어 직업선택의 자유가 침해되고 총 8억원 상당의 퇴직금 등을 받을 수 없어 손해가 막대하다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카드사 사무실 업무용 컴퓨터에 고객정보가 저장돼 있고 USB를 통해 유출 위험성이 있는 경우, USB 사용을 제한할 수 있는 보안프로그램을 설치하도록 지시하는 등의 조치를 했어야 한다"며 "이 사고에 대한 엄중한 책임을 물어 금융회사 경영진의 안일한 인식에 경감심을 일으켜야 할 필요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유출건수가 국민카드의 절반 수준인 농협은행 등 다른 유출 금융기관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형평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