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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유출소송 '손해배상' 소비자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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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정보유출소송 '손해배상' 소비자 승소
  • 김소연 기자
  • 승인 2016.01.22 11: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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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10만원 배상판결…현실적으로 너무 적어, 현실화 필요해,

[ 소비라이프 / 김소연 기자 ] 카드사 정보유출 소송에서“배상하라”는 첫 판결이 나왔다. 소비자들이 송소한 것이다. 2014년 KB국민카드와 NH농협은행, 롯데카드 등 카드 3사의 개인정보 대량유출 사태에 대해 금융소비자연맹이 소송을 지원하는 카드사정보유출 손해배상 소송에서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2부(박형준 부장판사)는 22일 박모 씨 등 카드사 정보유출 피해자들이 KB국민카드와 농협은행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카드사는 피해자들에게 10만원씩을 배상하라"고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
 
앞서 카드 3사와 신용카드 부정사용 방지시스템 모델링 개발 계약을 체결했던 신용정보회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직원 박모 씨는 USB를 이용해 업무용 PC에 저장돼있던 약 1억 건의 고객정보를 빼돌렸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KCB에 대해 3개월 간 직무정지를 명령했고, 이에 KCB는 서울행정법원에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소송을 냈으나 패소했다.
 
금융소비자연맹 강형구 금융국장은“카드사 정보유출 소비자피해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매우 의미있는 판결로 앞으로 금융사들이 정보관리에 대해 더욱더 큰 주의를 기울일 것을 기대한다" 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 최소한 징벌적 손해배상으로의 하한선인 3배보상임을 감안하면 1인당 10만원배상은 너무 적은 금액으로 현실적인 배상금액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조속히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도입한 법률이 통과되어 현실적인 배상이 이루어지질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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