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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소비자 신뢰 높여…위장제품은 시장서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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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녹색제품' 소비자 신뢰 높여…위장제품은 시장서 퇴출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6.01.11 10: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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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용품 대상으로 안전성 크게 강화된 친환경 인증마크 개발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어린이용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이 크게 강화된 친환경 인증 제도가 11일부터 도입된다.

환경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제3차 녹색제품 구매촉진 기본계획’을 수립해 시행한다고 10일 밝혔다. 추진 기간은 올해부터 2020년까지 5년간이다.

▲ 어린이용 제품 환경표시 예시(사진=환경부)

환경부는 소비자 중심의 녹색제품 생산·유통을 활성화하기 위해 소비자 친환경 녹색제품 인증을 확대할 계획이다. 녹색제품은 생산·소비 과정에서 에너지·자원을 절약하고 오염물질 발생을 줄인 제품을 말한다.

정부는 놀이매트, 물놀이용품 등을 대상으로 인증기준을 개발하고, 어린이용 제품에 대한 환경표지(마크)를 새로 제작하는 등 녹색제품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도를 높일 계획이다.

한국소비자연맹 등 시민단체의 의견을 수렴해 어린이용 환경제품 라벨을 올해 중으로 만든다.

유아·노약자·임산부 등 건강취약계층용 제품, 에너지·자원 다소비 제품 가운데 안전성·환경성이 탁월하게 좋은 제품에는 ‘프리미엄 환경마크’를 부여한다.

거짓으로 환경성을 표시를 하거나 녹색제품으로 속여서 광고하는 것을 막기 위해 위장 환경 제품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공정한 녹색제품 시장을 조정할 예정이다.

올해부터 위장 또는 부당 환경성 표시·광고에 대해서는 중지명령과 과징금 부과가 가능하며 ‘녹색제품 정보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부당 표시·광고 사례를 공개하여 소비자 권익을 보호할 계획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제3차 기본계획을 통해 내 가족의 건강과 안전을 책임질 명품 녹색제품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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