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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 Best 5…1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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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공정 약관 시정 Best 5…1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 한주현 기자
  • 승인 2015.12.30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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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산후조리원·예식장·연회장 등 과다한 위약금 관련 이어

[소비라이프 / 한주현 기자]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온라인 이벤트를 통해 약관 분야 시정사례 ‘Best 5’를 설문조사한 결과를 30일 발표했다. 1위는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관련 불공정 약관 시정’이 선정됐다.

이번 설문은 12월 9일부터 16일간 페이스북을 통해 국민생활과 밀접한 분야의 약관 중 공정위가 불공정성을 시정한 사례와 표준약관을 제·개정한 사례를 대상으로 실시했다. 최근 2년 간의 불공정 약관 시정 및 표준약관 제·개정 사례 중 15개를 제시하고, 네티즌들이 이 중 5개를 중복 선택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었으며 총 306명이 참여했다.

Best 5에 선정된 약관 분야 시정사례는 ▲ 온라인 사업자의 개인정보 수집 조항 등 시정(184표) ▲ 산후조리원 위약금 기준 등 표준약관 마련(157표) ▲ 예식장·연회장의 과다한 위약금 등 시정(147표) ▲ 해외구매 ·배송대행 사업자 과납금 미반환 등 시정(138표) ▲ 신유형(모바일 등) 상품권 환불 조건 등 표준약관 제정(130표)이 선정됐다.

한편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비자 권익을 보호하여 국민 생활의 편익을 제고하고 건전한 거래관행을 확립하기 위해, 국민생활 밀접분야의 불공정 약관을 적극시정하고 표준약관을 제·개정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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