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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일반인에 비해 필요 경비 과대하게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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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형평성' 논란…일반인에 비해 필요 경비 과대하게 인정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2.01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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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연맹, "'소득있는 곳에 세금있다'는 공평과세 원칙에 위배"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종교인 과세의 근거가 되는 법 개정안이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종교인에 대한 과세가 일반 직장인에 비해  너무나 후하고 과세 시점도 2년 뒤인 2018년로 미루어 놓아 형평성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2006년 한 시민단체가 종교인에 대한 면세 조항이 없는데도 세금을 걷지 않았다며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종교인 과세 논의가 불붙었다.

▲ (사진: 납세자연맹 김선택회장이 지난 달 17 일 국회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납세자연맹 제공)

종교인 과세에 대한 법 개정안이 2006년 시민단체가 국세청장을 고발하면서  시작된 논란 10년만에 지난 달 30일  처음으로 국회 기재위원회를 통과했다.

그러나, 종교인 과세의 근거가 되는 개정안은 종교소득을 수입의 20에서 80%를 필요 경비로 인정하고, 나머지 금액엔 세금을 매기도록 해 일반 직장인과의 형평성 논란을 빚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4천만원 이하의 종교인은 소득의 80%, 4천만원에서 8천만원 이하의 종교인은 소득의 60%를 경비로 인정 받을 수 있게 된다. 또한, 8천만원에서 1억 5천만원 소득의 종교인은 소득의 40%, 1억 5천만원 초과하는 종교인은 소득의 20%까지 경비를 인정받게 된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 소득이 4천만원 소득이하의 일반인의 세금은 84만 8천원인데 비해 종교인은 세금을 한 푼도 내지 않게 된다. 또한, 연 소득이 8천만원 이하 소득의 일반인은 연간 713만 4천원의 세금을 내나 종교인은 단지 125만원의 세금만 내게 되고 연소득이 1억 5천만원을 초과하는 일반인은 연간 2,640만원의 세금을 내지만 종교인은 단지 881만원만 내게 된다.

또한, 실시 시기도 2년 뒤로 미루어져 논란을 부추기고 있다. 내년이 총선이라 국회의원들은 여야를 가릴 것 없이 종교계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는 강하게 비난하고 나섰다.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은 “정치인들이 선거를 앞두고 국민이 아닌 종교인들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것은 낮은 민주주의 수준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강하게 비판했다.

납세자연맹 김선택 회장은 “우리나라는 종교단체가 선거에 막강한 영향을 미치는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독특한 구조라서 국회의원들이 국민의 목소리보다 교회의 목소리에 더 기울이는 어이없는 상황이 연출돼 왔다”면서 “다수 국민의 목소리보다 선거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종교인 압박에 휘둘리는 모습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면 보기 힘든 광경”이라고 밝혔다.

김 회장은 또 “이번 종교인 과세 유예 조치는 ‘소득이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공평과세의 원칙을 위배하는 것으로, 종교인들처럼 세금 특혜를 받는 사람이 있으면 다른 국민들도 성실한 납세의지가 꺾일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회장은 “종교인도 국민의 일원으로 공평하게 세금을 내야 하며, 계속 반복적인 소득이므로 근로소득으로 과세해야 한다”면서 “국회에서 다수의 민의가 더 많이 보장되도록 돼야 하려면 국민들이 19대 국회의원들의 이름을 기억하고, 그들에게 책임을 묻고 똑 같은 실수를 되풀이 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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