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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명품 콧대, 개별소비세 원상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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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지부동 명품 콧대, 개별소비세 원상복구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11.24 12: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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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 깎아줘도 가격은 그대로…3개월만에 개별소비세 원상복구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개별소비세가 인하된지 3개월만에 원상복구 된다. 정부가 명품가격 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개별소비세를 인하했지만, 명품 업체들이 가격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이다.

정부는 24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을 담고 있는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령안을 심의·의결한다.

개정령안은 고급시계 등의 과세 기준가격을 개당 5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고급가구의 과세기준을 조(組)당 150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개당 10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낮추도록 했다.

세금을 줄여줬는데도 명품 가격이 떨어지지 않아 소비를 촉진한다는 정책 취지가 무색해진데다 명품업체 이익만 늘어난다는 비판을 의식해 내린 조치다.

앞서 정부는 지난 8월27일부터 가방·시계·보석·모피 등의 개별소비세 부과 기준을 2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올려 세제혜택을 부여했다. 세금이 줄어들면 명품 가격이 내려가 소비 진작 도모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명품 가격은 내리지 않았다.

개별소비세는 사치품 소비를 억제하기 위해 도입된 일종의 ‘사치세’로, 과세 기준 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의 20%를 세금으로 부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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