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유명 소셜커머스에 '불량 고기' 대량유통
상태바
유명 소셜커머스에 '불량 고기' 대량유통
  • 노유성 기자
  • 승인 2015.11.17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부지방검찰청, 무허가 축산물 가공 업체 무더기 적발

[소비라이프 / 노유성 기자] 비위생적인 무허가 작업장에서 양돼지갈비 등을 유명 소셜커머스로 유통한 불량 축산물 가공업체 13곳이 검찰에 적발됐다.

서울서부지검 부정식품사법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철희)은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축산물 가공업체 대표 심모(58)씨 등 1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6일 밝혔다.

▲ 경기도 하남시 소재 무허가 축산물가공업소의 내부 전경과 허가 없이 제조 중인 양념 돼지갈비 제품 모습(사진=서울서부지방검찰청)
경기도 하남시에 있는 축산물 가공업체 A사는 허가받은 시설과 별도로 지하에 무허가 작업장을 설치하고, 올 4월부터 지난달까지 돼지고기 24.7t을 양념육으로 만들어 22t가량(9465만원 상당)을 인터넷으로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사는 식약처로부터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까지 받아 영업하던 곳이었지만, 인터넷 판매용 고기를 따로 가공하기 위해 인근 건물 지하실에 무허가로 작업장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무허가 작업장이 설치된 지하실에는 구정물을 모으는 집수정이 설치돼 있었고, 배수가 제대로 되지 않아 날파리가 들끓는 등 위생 상태가 매우 열악했다. 이곳에서 가공한 양념 고기는 위메프 등 유명 소셜커머스를 통해 판매됐다고 검찰은 전했다.

경기도 포천시에 있는 캠핑용 음식 판매업체 B사는 당국의 허가 없이 인터넷으로 훈제 돼지고기 등 가공 축산물 451.4kg(1240만원 상당)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B사는 캠핑 애호가들 사이에 이름이 널리 알려져 있었으나 뜻밖에도 무허가 업체였던 것으로 조사됐고, 유통기한이 지난 가공육 제품도 판매 목적으로 다량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함께 적발된 경기도 하남시의 C사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한국 식약처 승인을 받은 사실이 없는 가공 오리고기를 'FDA·KFDA 승인, 소나무 추출 천연 식이  유황사료 첨가'라는 허위 문구를 기재해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적발된 업체들은 대부분 이처럼 유통기한이 가까웠거나 이미 지난 고기를 훈제 또는 양념 등으로 가공하고, 유통기한을 늘려 허위 표시하기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 업체가 초벌구이, 훈제, 양념을 한 가공육은 생고기와 달리 소비자가 고기 상태를 확인하기 어렵다는 점을 노리고 이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해 고질적인 축산물 부정유통 관행을 없애고, 특히 인터넷 소셜커머스 등 온라인을 통해 광범위하게 유통되는 것을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