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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테리어 시공, 가맹본부 다음대로 시공업자 선정 못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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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 인테리어 시공, 가맹본부 다음대로 시공업자 선정 못 한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11.1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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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경쟁입찰 통해 업체 선정"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가맹점 사업자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시공을 할때 가맹본부가 지정하는 시공업체를 선정하여 부당하게  비싼 가격으로 시공할 수 밖에 없는 관행이 사라질 전망이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기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비례)은 16일  가맹점주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 (사진: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의원)

2015년 서울시에서 92개 가맹본사에 소속된 서울시내 1,933개 가맹점을 대상으로 진행한 「인테리어 공사 및 불공정거래 행위 여부 실태조사」결과에 따르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한 경우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당 약 53만원(3.3㎡당 1,738,960원)으로 조사됐다.

반면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본부에서 지정한 업체가 시공하는 경우 평균 인테리어 공사비용은 ㎡당 약 93만원 전후였다.

이와 같이 가맹점사업자가 직접 시공업체를 선정할 경우의 공사비용이 본부 또는 본부 지정업체가 시공하도록 하는 것보다 최대 44% 저렴함에도 불구하고, 시공업체 선정과 관련해서는 가맹본부가 직접 또는 본부 지정 업체가 시공하는 것이 전체의 79.9%를 차지했다.

김기식 의원은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강요와 비용 전가가 사회적으로 문제되어, 국회는 2013년 정당한 사유 없는 가맹본부의 리모델링 공사 강요를 금지하고, 가맹본부의 요구로 공사를 하는 경우 그 비용의 20~40%를 본부가 부담하도록 법을 개정했다."라고 말했다. 그는  "그러나, 실태조사 결과와 같이 가맹점이 직접 시공업체를 고르는 것이 40% 이상 저렴함에도, 대부분 가맹점이 선택의 여지 없이 보다 비싼 가맹본부 또는 본부 지정업체가 시공하도록 하고 있다면, 이는 결과적으로 비용을 부풀린 뒤에 지원하는 방식으로 모든 공사비용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전가하는 것이나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김 의원은 “가맹본부가 건축사업에서의 이익을 통해 수익을 극대화하는 전략을 취할 경우, 본부는 출점수익을 중심으로 출점정책을 펼치게 되고, 이로 인한 영업지역 침해 등 문제 발생이 불가피하다. 이러한 방향성은 가맹사업의 발전을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고 덧붙였다.

이날 대표발의한 개정안에 따르면, 가맹본부가 리모델링 및 인테리어 공사 업체를 직접 선정할 경우 경쟁입찰을 통해 업체를 선정하게 된다. 이를 통해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을 실질적으로 경감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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