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5-03 01:09 (금)
해외구매 대행 차액 '꿀꺽'…소비자 불리한 약관 시정
상태바
해외구매 대행 차액 '꿀꺽'…소비자 불리한 약관 시정
  • 민종혁 기자
  • 승인 2015.08.31 10:02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공정위, 수수료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 결제금액 차액 돌려줘야

[소비라이프 / 민종혁 기자] 환율·배송료 변동으로 해외 구매대행 가격이 소비자가 실제 결제한 액수보다 낮아졌는데도 차액을 돌려주지 않는 등 소비자에게 불리한 해외 구매대행 약관이 시정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해외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의 서비스 이용약관을 심사해 불공정 조항을 시정했다고 30일 밝혔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시정했다.

시정 대상이 된 업체는 위메프, 뉴욕걸즈, 아이포터, 지니집, 인터플래닛(헤이바이·헤이프라이스), 인터커머스코리아(옥션이베이·지마켓이베이), 메이크샵앤컴퍼니(몰테일·테일리스트), 오마이집, 포스트베이 등 20곳이다.

해외 구매대행 업체 대부분은 환율 변동 등으로 실제 물건 구입과 배송에 든 비용보다 소비자가 더 많은 금액을 결제했어도 차액을 전부 돌려주지 않고 있었다.

통상 차액이 결제금액의 10% 이상일 때만 환급해 줬다.

한국소비자원 조사에 따르면 국내 소비자들은 해외직구 한번에 평균 30만5700원을 쓴다. 차액이 평균 3만570원(10%) 이상 돼야 돌려받을 수 있었던 셈이다.

공정위는 수수료를 포함한 구매대행 비용이 소비자 결제금액보다 낮아졌다면 무조건 차액을 돌려주도록 약관을 고쳤다.

일부 업체들은 송장 부실 기재 등 소비자의 가벼운 실수로 구매대행을 진행할 수 없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제하고, 물품 반송에 드는 비용을 전액 고객에게 청구하다가 적발됐다.

공정위는 약관을 바꿔 계약을 해제하기 전에 소비자에게 실수를 보완하도록 요청하고, 그래도 안 된다면 계약을 해제하도록 했다.

구매·배송대행 업체들이 사업자 책임을 면하도록 한 불공정 약관도 발견됐다.

주문한 물품에 이상이 생겨 대행 업체가 임시로 조치하는 과정에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해도 업체들은 책임을 지지 않아도 됐다.

소비자가 배송대행업체 주소로 물건을 주문한 이후 상당 기간 결제를 하지 않으면 업체들은 제품이 도난 당하거나 훼손돼도 전혀 책임을 지지 않았다.

그러나 이번에 바뀐 약관에 따라 업체 고의나 중과실로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한다면 업체들은 이에 따른 책임을 지게 됐다.

공정위는 해외 구매·배송대행업체들의 불공정 약관을 지속적으로 점검해 바로잡겠다는 방침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