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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 쉬워져…서명·서류 대폭 간소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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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 등 금융투자상품 가입 쉬워져…서명·서류 대폭 간소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8.12 1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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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15회 내외이던 서명횟수 4회로 감소…30분 내에 가능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앞으로 펀드 등의 금융투자상품 가입시 투자권유절차가 대폭 간소화될 예정이다. 서류에 서명해야 하는 횟수도 15회 안팎에서 4회로 줄어드는 등 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대폭 단축될 전망이다.

금융감독원은 국민체감 20대 금융관행 개혁 과제의 하나로 금융투자상품 투자권유 절차 등 간소화 방안을 마련했다고 12일 밝혔다. 

이같은 간소화 절차는 업계 설명회와 의견수렴을 거쳐 하반기부터 점진적으로 이행될 예정이다.

이번에 발표된 간소화 절차 추진은 상품 가입시 작성서류가 과다하고 장시간이 소요된다는 투자자들의 불만과 불필요하게 많은 시간이 소요된다는 업계 목소리가 반영된 결과로 평가된다.

개선안이 이행되면 서류 간소화의 일환으로 현행 15회 내외이던 서명횟수가 4회로 대폭 줄어든다. 투자자들은 앞으로 계좌개설신청서, 투자자정보확인서, 상품가입신청서, 일괄서명 별도 표지서류 등 4개 서류에만 서명을 하면 투자상품에 가입할 수 있게 됐다.

또한 100자 내외이던 형식적 덧쓰기와 자필기재가 90% 가량 축소되고 그동안 형식적·중복적으로 작성돼 온 각종 서류들도 통합 및 폐지 될 예정이다.

아울러 고객 자필서명이나 자필기재 사항이 과도하게 증가하면서 고객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데도 내부통제 기능이 작동하지 않는다는 문제 의식에 따라 소비자보호부 준법감시부 등 관련부서간 협의체를 신설해 각종 작성 사항이 늘어날 경우 이 협의체 심의를 받도록 내규를 마련하는 내부통제 강화 방안도 포함됐다.

앞으로 상품권유자의 설명의무 이행 합리화를 위해 핵심설명서를 사용해 설명 의무 시간을 단축하고 도표나 그림을 활용해 시각적으로 설명서를 작성해야 한다.

취약투자자 보호 강화를 위한 방안도 마련됐다. 투자자별 금융투자상품 인식능력에 따라 이해도가 낮은 투자자에게는 판매를 자제하는 등 차별화된 투자권유를 추진하겠다는 게획이다. 당국과 업계는 특히 초고령층의 경우 더욱 강화된 보호 절차를 도입할 방침이다.

미스터리쇼퍼 운영 방식도 개선된다. 특히 세부 평가 기준을 ′특정단어의 포함 여부′에서 ′의미 전달 여부′로 보다 확대시키는 내용이 포함됐다.

정은윤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본부장은 "이번 간소화 방안이 시행되면 금융상품 가입에 소요되는 시간이 기존 1시간에서 30분으로 단축되는 등 투자자 편의성이 제고될 것"이라며 "또한 실질적인 투자자 보호 강화와 자본시장 효율성과 역동성 제고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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