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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조건이 대출?…취준생 울리는 취업미끼 대출사기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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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조건이 대출?…취준생 울리는 취업미끼 대출사기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27 10: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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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을 미끼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하는 신종 금융사기피해 증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취업을 미끼로 대출사기가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피해의 대부분은 취업이 절실한 청년 구직자들에게 나타나고 있어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

# 20대 취업준비생인 A씨는 인터넷 구직사이트를 통해 강남구의 한 대부업체의 상담원으로 취직하기 위해 면접을 보았고, 회사 대표는 취업 조건으로 투자금을 요구했다. 투자금이 없는 A씨에게 “3개월간의 대출을 받아 회사에 투자를 하면 취업을 시켜주겠다”라는 제안을 받았다.

A씨는 대출을 받는다는 것이 불안했으나 3개월 내 원금을 상환해주겠다는 구두약속과 투자 배당금을 준다는 말에 속아 11백만원을 대출했지만 그 후 회사대표는 돈을 갖고 잠적해버렸다. 결국 A씨는 대출금 상환 독촉에 시달리고 있다.

# B씨는 카드 발급업무를 하는 회사에 취업을 했다. 회사 임원은 통상적인 입사 필요서류 외에 카드 발급을 위한 은행 신용조회 업무에 필요하다고 신분증, 공인인증서, 통장 등 요구했고 B씨는 아무 의심없이 이를 제출하였다. 하지만 얼마 후, 회사는 B씨 몰래 대부업체 및 저축은행에서 총 9백만원을 대출받아 편취하고 도주했다. 

최근 채용을 빌미로 회사에 투자금 명목의 대출 알선 후 그 돈을 편취하는 수법의 신종 금융사기피해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유사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취업 및 투자 빙자 대출사기 피해 주의경보'를 발령한다고 27일  밝혔다.

이와 같은 사기 피해자들의 대부분이 20대 초반 구직자나 사회초년생으로, 상환능력을 철저히 따지지 않고 비교적 쉽게 대출을 해주는 제2,3금융권으로부터 직접 여러 건의 대출을 받아 금전적·정신적 피해가 더욱 큰 것으로 나타났다.  

그동안의 전형적인 취업 금융사기는 인터넷 구직사이트에서 구직자 모집 후 취업을 빙자해 신분증·개인명의통장 등을 제출받아 명의도용 대출 등 각종 금융사기에 악용하는 사례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등록 대부업체에서 대출상담원으로 취업을 제안하고, 투자금 명목의 대출을 유도 후 ‘대출금은 3개월 내에 전액 상환하고 월급 외 배당금까지 주겠다’고 속여 피해자가 직접 대출받은 수천만 원을 가로채는 수법으로 변형하고 있다.

이에 서울시 관계자는 "대출사기를 막기 위해선 제3자가 취업, 투자 등을 미끼로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을 요구하는 행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응해서는 안 된다"며 "대출알선 및 투자유도 과정을 문서화하지 않고 구두상으로 진행 할 경우 불법행위에 대한 증거자료 확보가 어려울 수 있으니, 사진·녹취·메모 등의 기록을 남겨 필요한 경우 증거자료로 제출해야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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