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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태풍’분다(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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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업계 ‘태풍’분다(3)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9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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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판매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점>

생보 ‘정액보상’,  손보 ‘실손보상’
생보는 즉시, 손보는 오후 4시부터 보장…보장범위·통지의무 등도  달라

보험 상품의 교차판매가 시작되면서 생명보험과 손해보험 약관에 대해 관심을 갖는 사람들이 늘고 있다.

가입할 보험의 약관을 제대로 알아야 손해 보는 일이 없기 때문이다.

보험계약보장은 약관에 따라 결정된다. 많은 소비자들은 약관 내용을 제대로 알기가 어렵다.

결국 보험사고가 일어나야 보험금 지급여부를 알게 될 정도다.

내용도 어렵고 용어 자체가 까다로워 보통사람들은 무슨 소리인지 고개를 갸우뚱 거리게 된다. 글씨도 깨알 같다.


생보·손보 약관 달라 분쟁 우려

생명보험약관과 손해보험약관은 확실히 다르다.

생명보험은 정액 보상을, 손해보험은 실손 보상을 원칙으로 만들어져 있다.

손해보험상품의 개별약관마다 세부지급사항은 약간씩 차이가 난다.

약관상 서로 다른 내용은 △보장개시일 △계약해지 때 보험료 환급 △통지의무 △자살·폭력행위·의료사고·임신·출산 보장 △중복보상 여부 등이 다르다. 이를 구체적으로 알아보면 다음과 같다.


손해보험 자살·폭력 불인정

보장개시일=보험청약과 함께 제1회 보험료를 내면 생명보험은 보장이 바로 시작 된다. 하지만 손해보험은 오후 4시부터 시작된다. (자동차보험은 첫날 24시부터다.)

가입 전 알릴 의무 위반으로 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료 환급=보험사고 여부에 상관없이 생명보험은 전액 환급되지만 손해보험은 다르다. 보험사고가 일어난 뒤면 전액 환급되나 발생 전이면 해약환급금으로 처리된다. (약관상 해지권은 가입 후 2년 안에 행사할 수 있다.)

통지의무(가입 뒤 알릴 의무)=생명보험은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손해보험은 직업, 직무 등의 변경 때 알릴 의무가 있다. (알린 내용에 따라 보험료 또는 보장금액이 달라지거나 계약유지가 거절될 수도 있다.)

자살 보장=생명보험은 정신질환 등이 증명되거나 가입후 2년이 지나면 보장된다. 이에 반해 손해보험은 이유를 불문하고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폭력행위 보장=생명보험은 재해로 인정, 보장 되지만 손해보험은 되지 않는다. 다만 형법상 정당방위는 인정받을 수 있다.

의료사고 보장=생명보험은 사고 입증이 있을 경우 재해로 인정돼 보장된다. 이와 달리 손해보험은 되지 않는다.

◆임신·출산관련 보장=생명보험은 약관상 보장범위에 들어가면 보장받을 수 있다. 반면 손해보험은 보장을 해주지 않는다. 다만 약관에서 부담하는 상해로 인한 경우는 보장 받을 수 있다.

중복보장=정액생명보험은 여러 개의 계약이라도 각각 보장받는다. 손해보험은 보장항목 중 의료비보장(실비보장) 특약은 계약이 여러 개라도 실제 본인부담금만 보장하므로 비례해서 처리된다.

 

<교차판매 외국사례>
일본: 1996년 생·손보 상호진출 허용

미국: 규제 없으나 크게 활성화 되지 못해

보험 교차판매가 외국에선 어떻게 이뤄지고 있을까. 일본의 경우 1996년 4월 자회사 방식의 생·손보 상호진출 허용방침에 따라 도입됐다.

참여할 수 있는 보험사는 모자(母子)관계에 있는 생·손보사 또는 판매제휴에 협정한 곳들이다. 법 규정상 모자관계회사 간의 법인대리점 형태로 허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험업법 제282조(생명보험모집에 관한 제한) 3항과 시행령 제40조 2호(생명보험 모집인에 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관련내용들이 규정돼 있다.


일본 - 회사 대 회사 선택 방식

일본은 모자회사 끼리, 계열사 끼리 또는 전략적 제휴에 따른 회사 대 회사 선택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

이와 달리 미국은 법적으로 보험 상품 교차판매에 대한 규제는 없다. 하지만 교차판매제도가 그렇게 활성화 되지 못한 상태다.

능력 있는 전속에이전트(Agent·설계사)들이 독립브로커 등으로 옮기는 것을  막기 위해 일부 회사에게 부득이 허용하는 정도다.

해당 상품은 자동차보험(自保)와 주택화재보험이 주류다. 그러나 실제 이뤄지는 교차판매는 미흡한 실정이다. 주요 생명보험사들이 시행하는 업무흐름을 보면 잘 알 수 있다.

푸르덴셜(Prudential)의 경우 설계사 직접선택방식은 엄격하다. 문제소지가 있는 보험 상품을 팔 경우 설계사와 회사의 이미지 손상을 우려해 영업행위에 제동을 걸고 있다.


미국 - 자회사 등 통해 판매

모집위탁계약을 통해 다른 보험사와의 연계를 막고 있다. 다른 회사상품은 브로커(broker) 자회사를 통해서만 팔 수 있다.

만약 규정에 어긋나게 보험 상품을 팔았을 땐 설계사(Agent)가 해임된다.

푸르덴셜은 회사의 사전 서면승인 없이 어떤 형태로든 다른 법인체에 소속되거나 직업을 가질 수 없게 돼 있다.

뉴욕생명(New York Life)은 초기정착금을 지원받는 신인들의 경우 다른 보험사 상품은 사내브로커 자회사를 통해서만 팔 수 있다.

설계사 훈련기간이 끝나는 4년차부터는 다른 보험사와 계약·연계해 보험 상품 판매가 가능하나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상품만 팔 수 있다,

악사(AXA)는 다른 보험사 상품은 회사 내 브로커 자회사를 통해 팔 수 있다. 회사가 제공하지 않는 일부 상품 중 회사가 허용한 경우에만 다른 보험사와 연계해 팔 수 있다.

미국 생보업계는 고객들의 문제제기(Compliance Risk) 증가 등으로 영업에 제약을 불러올 우려가 크므로 보험사에서 내어놓지 않는 상품에 대해선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추세다.

보험설계사들은 불완전판매에 대한 책임부담과 수당 차이 등으로 생·손보 설계사를 서로 소개시켜 주고 수수료를 받는 형태가 일반적이다.


손보상품 수당적어 인기 ‘시들’

설계사들의 소속에 따라서도 영업스타일이 약간씩 다르다.

생명보험설계사는 손보 상품의 수당이 너무 적으므로 교차판매에 별로 관심이 없는 편이다.

손해보험설계사는 생보 상품을 이해하기 어려워 불완전판매 부담감을 갖고 있다.

교차판매로 얻는 이익이 크지 않거나 판매 부담감 때문에 대체로 활성화 돼있지 않다는 것이다.

미국 대부분의 보험사들은 고객서비스 강화 차원에서 회사 안에 브로커 자회사를 세워 전속판매자가 손쉽게 다른 금융사상품을 팔 수 있는 정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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