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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2배로 갚는다"…청소년 울리는 '랜박·쇼박'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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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 돈 2배로 갚는다"…청소년 울리는 '랜박·쇼박'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15 11:5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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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들 중심으로 랜박·쇼박 거래… 온라인 급전사기 주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청소년들 사이에서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서 일명 '랜박', '쇼박' 이라 불리는 거래가 유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로 인해 피해를 당하는 청소년 소비자들이 늘어 주의가 요구된다.

# 지난달 28일, 여중생 박 양(15세, 서울시 강서구)는 인기 아이돌 가수의 콘서트 티켓을 사기 위한 자금마련을 목적으로 랜박·쇼박 거래 온라인 카페를 찾았다. 그러다가 '8만 원을 입금하면 10일 뒤 아이돌 그룹 굿즈(goods)샵에서 15만 원어치 물건을 살 수 있는 상품권을 주겠다'는 게시글을 발견했다. 마침 판매자가 제공하겠다는 굿즈 상품권이 박 양이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이라 선뜻 판매자와 쪽지를 주고 받았다. 판매자는 쪽지에서 "지금 8만 원을 주면 아이돌 그룹의 굿즈샵 상품권 15만 원 어치를 10일 정도 후에 보내겠다"고 하여 박 양은 8만 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물건을 받기로 한 10일 후에도 물건이 배송되지 않아 마음이 불안했지만, 전화번호를 받지 않고 온라인 쪽지로만 거래했기 때문에 연락할수도 없었다. 박 양은 판매자에게 쪽지로 '빨리 물건을 보내던지, 돈을 환불해라'고 독촉했지만 판매자는 답이 없었다. 심지어 며칠 후 해당 판매자의 아이디마저 삭제돼 독촉 쪽지도 못 보내게 됐다.

'랜박', '쇼박' 이란 무작위 상품구매권과 쇼핑몰 기프티콘을 의미하는 청소년들의 은어다. 인터넷 카페 및 블로그에서 랜박·쇼박 거래 판매자가 얼마에 판다는 글을 올리면, 구매자가 먼저 돈을 보내 10~20일 후 원금에 1~5만 원 정도를 더 얹은 현금이나 두 배 금액 정도의 무작위 상품구매권(랜박), 쇼핑몰 기프티콘으로 갚는 식의 거래다.  

하지만 랜박·쇼박 거래는 상품 거래가 아니라 상품을 매개로 한 급전 대출 형태에 가깝다. 급히 돈이 필요한 청소년 소비자들이 온라인을 통해 돈을 빌리고, 일정 기간 후 빌린 돈과 이자에 상응하는 값을 상품권이나 기프티콘 등으로 되갚기 때문이다. 또한 상품권뿐만 아니라 현금으로 보내는 경우도 많다.

인터넷 카페·블로그 등에서는 익명으로 온라인 거래가 이루어지다보니 돈을 빌리는 사람의 신분도 명확하지 않고, 연락처 등도 잘 모르는 상태에서 거래가 성사된다. 이러한 거래는 돈을 빌린 사람이 연락을 받지 않거나 카페 아이디를 변경·삭제하면 빌려준 돈을 돌려 받기가 어렵다.

하지만 일정 기간 뒤 원금보다 훨씬 많은 값의 선물·현금으로 돌려받을 수 있다는 기대 때문에 청소년들이 무분별한 랜박·쇼박 거래를 하고 있어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광진경찰서는 "최근 랜박 거래 방식으로 10대 청소년들에게 돈을 빌리고 갚지 않았다는 혐의로 B양을 조사하고 있다"고 지난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B양은 한 포털 사이트 카페에서 지난 5월부터 두 달간 '입금 금액의 2배에 해당하는 기프티콘을 보내주겠다'며 20여명으로부터 돈을 받고 구매자들과 연락을 모두 끊고 돈을 갚지 않은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 금액은 500만 원에 달하고 피해자는 대부분 10대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최근 청소년들이 아이돌 가수 앨범이나 관련 캐릭터 상품 등을 사느라 급하게 돈을 빌리는 사건이 증가하고 있다"며 "온라인에서 익명 거래를 자제하고, 두배의 웃돈을 얹어 돈을 갚겠다는 말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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