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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속임?…미용실 옥외가격표시 꼼수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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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눈속임?…미용실 옥외가격표시 꼼수 안돼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7.02 12:1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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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실효성 높이기 위한 개선 방안 마련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미용실·음식점 등이 업소 외부에 가격을 표시하는 '옥외가격표시제' 꼼수가 끊이지 않아 소비자들의 불만이 크다. 이에 따라 기본가격 외에 추가 요금의 고지 등 가격 정보가 법령에 구체적으로 규정될 예정이다.

# 소비자 A씨는 "여성 펌 시술이 3만원이라고 입구에 크게 적혀있어서 들어가보면 기본이 3만원이고 이것저것 추가되거나 펌 종류에 따라 가격이 2~3배가 된다. 매번 갈 때마다 속는 느낌이다"라고 불만을 토로했다. 

# 소비자 B씨는 "불고기 정식이 8천원이라고 써 있었다. 하지만 계산하고 보니 1만 3천원이 청구됐다. 알고보니 8천원은 점심시간 2시간만 해당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이처럼 미용실이나 음식점 외부에 적혀있는 가격을 보고 매장에 들어갔지만 계산 할 때는 훨씬 더 많은 값을 지불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옥외가격표시제는 일정 규모 이상의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가 출입문 주변이나 창문 등 건물 외벽에 최소 5개 이상의 최종 가격을 표시하도록 하는 제도다. 소비자들의 합리적인 선택을 돕고 업소간 가격 경쟁을 유도할 목적으로 지난 2013년 1월 도입됐다.

하지만 옥외가격표시제 시행 이후 실효성 논란은 계속됐다. 가장 저렴한 품목만 게재하거나 기본 가격만 게재하고 서비스 후 추가 요금을 요구하는 등 일부 업소를 중심으로 꼼수를 부리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이다.  

이에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지난달 29일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음식점과 이·미용 업소가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하는 가격정보를 구체화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라고 말했다.

앞으로는 미용실·음식점의 옥외가격표시제 꼼수가 규제되 사라질 전망이다. 미용실과 음식점이 매장 밖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가격정보를 구체적으로 정하는 방안이 추진 중이기 때문이다.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하는 기본가격 외에 '추가 요금'을 반드시 알려야 한다.

정부는 올해 하반기 중 개선 방안을 시행규칙에 반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는 "우선 지금 시행되고 있는 옥외가격표시제의 실효성을 높인 뒤 대상 업종을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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