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법 위반 소지 커...!
‘시장지배적 사업자’를 규정하고 있는 공정거래법 제4조에 의하면, 상위 1개 업체가 50%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거나, 상위 3개 업체가 75% 이상의 시장점유율을 갖는 경우 이를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추정하도록 하고 있다.
◆ 사전적 개입을 통한, ‘경쟁촉진형 시장구조 조성’은 공정위의 핵심 임무
공정거래위원회와 공정거래법의 기본 임무는 <경쟁촉진형 시장구조>를 창출하는 것이다. 이는 <‘사후적인’ 처벌>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을 포함하는 것이며, 사실은 경쟁촉진형 시장을 만들기 위한 <‘사전적인’ 시장구조 개선>이 훨씬 더 중요한 임무이다. 2014년 기준으로, 롯데의 시장점유율은 50.76%이며 호텔신라의 시장점유율은 0.54%이다. 두 개 업체의 합산 시장점유율은 이미 81.30% 수준에 이른다.
◆ 관세청이 면세점 신규 허가를 해주면 ‘독과점 강화’ … 만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강화를 방치한다면 공정위는 직무유기
그런데, 이들 두 개 업체에 대해서 관세청이 서울 시내 신규 면세점 허가를 해준다면 그것은 명백하게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조장하는> 행위이며, 만일 공정위가 이를 방치한다면 공정거래법의 정신에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에 대해서 정확하게 실태를 파악하고, 공정거래법 제3조가 규정하고 있는 것처럼 ‘독과점적 시장구조의 개선’을 위해서 관세청에게 적극적인 시정조치 의견을 제출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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