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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vs 안정성…'개인연금보험' 꼼꼼한 비교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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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익률 vs 안정성…'개인연금보험' 꼼꼼한 비교 필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6.01 16:3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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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납 즉시연금vs적립식 연금보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100세 시대의 위험 중 하나는 '장수 리스크'다. 이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은 개인연금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추세다. 하지만 재무상태와 투자성향을 고려하지 않은 개인연금 가입은 위험하다. 따라서 세제혜택, 수익률, 안정성, 실연금수령액 등을 꼼꼼히 따져서 본인에게 가장 잘 맞는 개인연금보험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하다. 

◆ 비과세, 적립식 연금보험 vs 일시납 즉시연금보험

이자에 대한 소득세를 물지 않는 비과세 연금보험은 개인연금의 대표적인 세(稅)테크 상품이다. 장기간 꾸준히 적립하는 적립식 연금보험과 목돈을 납입해 바로 연금을 수령하는 일시납(즉시연금) 등으로 나뉜다.

비과세 적립식 연금보험은 공시이율,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일반 연금보험과 펀드에 투자되지만 일부 보전기능이 있는 변액연금보험 등이 대표적이다. 안정성과 수익률 사이에서 연금을 고민한다면 2가지 연금 사이에서 장·단점을 구별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특히, 변액연금보험은 기대수익률에 앞서 안정성과 수익률에 냉정한 비교 평가기준을 이해하기 위해 전문가와 상의 후 결정하는 것이 좋다.

반면 일시납 연금보험의 대표적인 상품으로 즉시연금이 있다. 목돈으로 납입하면서도 바로 연금형태로 수령이 가능하며, 요건을 충족시키면 비과세 혜택까지 받을 수 있다. 즉시연금은 상속연금형, 종신연금형, 확정연금형 중 선택이 가능하지만 가입조건 별로 과세 기준이 상이해 주의해야 한다.

상속연금으로 선택하면 부부가 각각 2억원씩 비과세 적용을 받을 수 있으며, 종신연금은 기대여명 내 보증기간을 설정하면 비과세에 해당한다.

상속형 즉시연금은 원금에 대한 이자만을 연금형태로 수령하다가 만기 시 원금을 수령할 수 있다. 종신형 즉시연금은 중도해지가 불가능해 상속으로 인한 분쟁의 소지를 없앨 수 있고 연금 수령액이 상대적으로 높아 실제 연금으로써의 가치가 높다.

◆ 세액공제 신연금저축보험, 혜택과 확인해야 할 사항  

신연금저축상품으로 개정된 신연금저축은 전통적인 세테크 연금보험이다. 개인연금 중에서도 납입액에 비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유일한 적격 연금이기도 하다.

최근 연말정산의 혼란으로 인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나, 정확한 세제혜택에 대한 인지가 우선되어야 하는 상황이다.

연금저축보험은 우선 납입 보험료내에서 세액공제 혜택이 연간 납입보험료의 12%에 한해 적용되었던 것을 변경된 15% 한도까지 받을 수 있게 됐다. 연금 소득세가 3.3~5.5%로 저율 과세되고, 예금자보호법에 해당되면서도 최저보증이율 제도가 탑재돼 있다.

또한 납입 유예가 가능하고, 중도해지 시 기타 소득세를 징수하는 패널티를 둬 실질적인 연금수령에도 도움이 될 전망이다. 단, 유배당 제도와 일부 공시이율과 사업비에 대해 충분히 안내를 고지 받아야 한다. 매월 공시이율의 변동폭에 따라 연금수령액의 편차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개인연금보험을 가입하기 전 각 회사의 사업비나 배당, 할인제도, 최저보증이율 등을 꼼꼼히 확인해 연금저축보험 비교를 해봐야 한다. 중도해지에 따른 기타소득세 징수 등 중요안내 사항도 반드시 숙지해야 한다.

이와 관련해 전문가들은 연금저축보험 상품의 구체적인 연금플랜과 자금운용, 세부적인 사용 계획 등을 마련하고, 투자성향을 고려한 연금 배분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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