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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환급·보상금 못받아…납회비 떼먹는 상조업체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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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환급·보상금 못받아…납회비 떼먹는 상조업체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26 09:4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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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소비자 피해 57.1% 급증…예치금 꼼꼼히 확인해야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납회비를 떼먹거나 계약사기·환급거부·말 없이 폐업이나 인수를 하는 상조업체들로 인해 소비자 피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나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A씨는 한 상조업체에 총 60차례에 걸쳐 300만원을 납입하기로 하고 가입했다. 하지만 이 업체는 A씨가 31차례 회비를 낸 시점에 문을 닫았다. 이 업체의 회원 계약은 다른 회사로 넘어갔고 이후에도 A씨는 남은 29차례 회비를 꼬박꼬박 냈다. 하지만 A씨는 계약을 해지해 환급금을 타려고 했지만 계약을 인수한 업체는 “우리에게 직접 낸 29회 회비에 대해서만 환급금을 줄 수있다”며 사실상 해약환급금을 거부했다.

# B씨는 처음 가입한 상조회사의 폐업으로 다른 상조업체인 C사의 회원으로 인수됐으나, C사에 B씨가 처음 가입한 조건의 상품이 없어 조모상을 당한 날 2배나 비싼 상품을 강매 당했다.

26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이같은 상조 관련 피해가 지난 3년 간 2배 이상으로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공정위는 지난 2012년 7145건을 기록한 상조 관련 소비자원 상담건수가 지난해 1만7083건으로 2배 이상으로 증가했다며 이날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이는 전년 1만 870건에 비해 57.1%나 급증한 수치다. 올해 1분기만도 상조 관련 소비자원 피해 상담건수는 벌써 4642건을 기록했다. 

공정위는 “상조업체가 부실 상조업체의 회원을 계약이전 방식으로 인수하는 과정에서 각종 소비자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즉, 두 상조업체 간 회원을 인도·인수할 때, 자신이 회원으로부터 받은 회비에 대해서만 책임지자는 식으로 책임을 나눠지는 식이다. 그런데 이 방식대로라면 소비자는 자신을 인수한 업체가 폐업 또는 등록취소될 경우, 인도업체에 납입한 선수금 부분에 대해 은행 등으로부터 피해보상금을 받을 수 없게 된다.

또한 자신이 새로운 상조사로 인수됐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회비를 계속 납입하는 경우도 흔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일부 인수업체는 대다수 소비자가 회비 자동이체 내역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악용해 소비자의 동의없이 자신의 계좌로 회비를 인출했다.

이밖에도 계약이전 시 '추가 부담 없이 장례서비스를 받을 수 있다'고 속인 후 실제 장례행사 때에는 추가요금을 뜯어낸 후 소비자 동의 없이 자동이체로 계좌에서 돈을 인출해가는 사례도 있었다.

공정위는 “자신이 가입한 상조계약이 다른 상조업체로 이전될 때 새 업체에 책임범위를 명확히 확인하고, 안내해주는 내용을 녹취해둬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상조업체가 선수금을 누락하는 것도 대표적인 피해 사례다. 업체가 선수금을 제대로 관리하는지 공제조합이나 은행을 통해 정기적으로 확인하고, 문제가 발견되면 공정위나 지자체에 바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공정위는 상조업계의 이같은 불공정거래 관행을 근절하기로 했다. 정기적인 직권조사 등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유발하는 상조업체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태료 부과 및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다는 계획이다. 공정위는 또한 상조 관련 법령개정, 공제조합 업무개선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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