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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점에서도 이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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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수리점에서도 이제 현금영수증 받을 수 있다
  • 김태경 기자
  • 승인 2015.05.21 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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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 과태료 부과

[소비라이프 / 김태경 기자] 다음달 2일부터 자동차 수리점, 자동차 부품점, 전세버스 운송회사, 장례식장과 같은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 업종의 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의무 발급해야 한다.

국세청은 20일 자동차 수리업 등 5개 업종 영위사업자가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됨에 따라 이들 사업자가 다음달 2일부터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해당 거래대금의 50%에 해당하는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밝혔다.

또한,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 사실을 신고한 소비자에게는 미발급 신고액의 20%에 해당하는 포상금이 지급된다. 지급한도는 건당 100만원, 연간 500만원이다.

이번에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종으로 추가된 곳은 자동차 종합수리업, 자동차 전문수리업, 자동차 부품 판매업, 전세버스 운송업, 장례식장 및 장의관련 서비스업 등 5개다.

이들 사업자들은 다음달 1일까지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며 기한 내 가입하지 않으면 미가입 기간중 수입금액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지난 2010년 4월 도입된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제도는 2014년 1월 귀금속, 예식장 등 10개 업종을 추가하며 확대 시행됐고 지난해 7월 발급의무 금액을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낮췄다.

국세청 관계자는 “소득공제율의 경우 현금영수증은 30%, 신용카드는 15%가 적용돼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면 신용카드에 비해 높은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일상생활에서 국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현금영수증 발급 참여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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