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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의 유혹…유사콘도회원권 계약했다가 '돈만 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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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료 숙박의 유혹…유사콘도회원권 계약했다가 '돈만 날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5.20 15:2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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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콘도회원권, 만기 도래해도 입회금 반환 못받아 주의요망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등을 빙자하여 접근하는 유사콘도회원권 피해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관광진흥법」상 콘도회원권의 경우도 일부는 만기가 도래해도 입회금을 반환받지 못하는 것으로 확인돼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  A씨(인천)는 2014년 4월 리조트 홍보대사로 발탁되었다는 전화를 받은 후 방문한 영업사원을 만나 리조트 회원권 계약을 맺고 2,980,000원을 지불했다. 하지만 계약 당일 충동적으로 계약한 것 같아 청약철회를 요구하니 위약금으로 결제금액의 7%를 요구당했다.

# B씨(경남 창원)는 1994년 S콘도로부터 20년 만기 콘도회원권을 보증금 1,100만원에 구입했다. 하지만 2014년 6월 만기 도래하여 입회금(보증금) 환급을 요구했으나 S콘도는 회사정리 절차 진행을 이유로 거절했다.

◆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로 인한 피해가 약 80%

2011년 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콘도회원권 관련 소비자피해 2,086건을 분석한 결과,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와 관련된 피해가 1,660건(79.6%)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유사콘도회원권을 구매한 소비자들은 주로 무료숙박권 제공,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고객 혜택 등의 전화 설명에 끌려 영업사원을 만난 후 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나타났다(1,322건, 63.4%).

또한 피해 소비자 가운데에는 유사한 피해를 두세 차례에 걸쳐 반복적으로 당한 경우도 있었다(338건, 16.2%).

사업자는 주로 무료 숙박권 제공 등을 미끼로 접근하여 (1단계) 1년 후 환급 가능하다는 설명으로 회원권 계약을 유도하고 (2단계) 1년 후 계약업체를 인수·합병했다며 기존 결제대금의 환급을 위해 재계약이 필요하다는 등 소비자의 불안 심리를 자극하여 추가 결제하게 한 뒤 (3단계) 일정 기간 경과 후 소비자가 환급을 요구하면 회원권을 소유할 수 있도록 등기해주겠다며 재차 대금결제를 유도하는 방식으로 피해를 입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용카드 장기 할부를 꺼리거나 현금이 없는 소비자에게는 카드론 대출을 받도록 유도하고 계약 체결 시 별도 주문 생산했다는 사은품을 지급한 후 청약철회 요구 시 사은품 가격의 약 10배에 해당하는 대금을 청구한 사례도 확인되었다.

이러한 ‘유사콘도회원권 기만성 판매’ 관련 피해는 관계당국의 수사가 진행될 때만 잠시 주춤할 뿐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일부 콘도회원권, 만기 도래해도 입회금 반환 못받아

소비자피해 2,086건 가운데 337건(16.1%)은 콘도회원권 ‘만기 시 입회금(예치금) 반환 불이행’ 피해였는데 사업자들은 주로 ‘어려워진 경영상황’을 이유로 입회금을 반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관광진흥법」상 만기 시 입회금 반환이 보장된 콘도회원권도 경우에 따라 환급을 받기 어려울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신중해야 한다.

한국소비자원은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무료 숙박권 이벤트 당첨’, ‘홍보대사 선정’, ‘신용카드 우수회원 혜택’ 등 무료 상술에 현혹되지 말아야 하며 ▲유사콘도회원권을 충동적으로 계약했다면 14일 이내에 판매업체와 신용카드사에 청약철회 요구하고 ▲ 정식 콘도회원권의 경우도 계약 전 지자체 등록 여부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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