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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피해 급증…먹튀 상조업체·낚시성 끼워팔기 등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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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 서비스 피해 급증…먹튀 상조업체·낚시성 끼워팔기 등 주의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27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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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조업체의 재무현황 및 표준 계약서 교부와 약관내용 확인 필수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상조서비스 가입 수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를 당했다는 제보가 이어져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일명 '먹튀' 상조업체나 끼워팔기 상조업체 등 피해를 당한 소비자들은 피해구제기관에 도움을 요청하고 있지만, 상조업체 간의 통폐합 작업이나 배상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여 소비자 피해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 지난 2013년 A상조 서비스를 가입한 권 모씨(경기도 여주시)는 매월 5만원씩 110회 납입하는 조건으로 상조계약을 맺었다. 권 씨가 23회차까지 대금을 납입했으나 해당 상조업체가 부도가 났기 때문에 권 씨는 해지환급금을 받고 계약을 해지하고 싶었다. 하지만 해당 상조업체를 인수한 새로운 사업자는 '회사를 인수한 것뿐 달라질 것은 없으므로 이것을 계약 해지 사유로 보기 어렵다'며 계약 해지를 거부하고 매월 5만원 씩 납입금을 인출해 갔다.

# 홍 모씨(서울시 동대문구)는 '상조 서비스+LED TV' 구매 고객에 한해 매월 25,000원씩 24회 동안 전자제품 구입비용을 지원해 준다는 말에 B상조를 가입했다. 하지만 2주만에 TV가 고장나 A/S에 연락을 했더니 상조 업체에서 제공한 TV는 다른 유통채널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유통되는 '싸구려' 제품이었다. 홍 씨는 상조업체 측에 TV를 교환해달라 요구했지만, 업체 측은 'TV는 단순히 사은품이라 교환이 불가능 하다. 상조 서비스를 보고 가입을 한 거지 TV를 보고 가입한 것은 아니지 않느냐' 라고 발뺌했다.

이처럼 상조 관련 소비자 피해가 점차 증가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지난 21일 한국소비자원이 발표한 '2015년 3월 소비자상담 동향'에 따르면 상조회 관련 상담 건은 모두 2,060건으로 전월(1,165건) 대비 76.9%(895건)나 증가한 수치다. 또한 전년 동월(1,420건) 대비 45.1%(640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는 상조 관련 상담 건수가 대폭 증가한 것과 관련해 "상조업체 폐업에 따른 피해보상 문의 및 상조업체 경영악화로 인한 해지환급금 지연·미지급 관련 상담이 많았기 때문" 이라 설명했다.

이뿐만 아니라 상조업체들의 '끼워팔기'는 소비자들에게 큰 피해로 돌아가고 있다. TV, 안마의자 등 끼워파는 미끼상품에 속아서 상조 서비스에 가입했다가 뒤늦게 후회하는 소비자들이 많은 상황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조 관련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상조서비스 계약 체결 전 공정거래위원회 홈페이에서 가입하고자 하는 상조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 재무현황 등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표준 계약서 교부 및 약관내용을 필수적으로 확인하고 계약서, 회원증서, 약관, 영수증 등은 잃어버리지 않도록 잘 보관하고, 가입 후에는 수시로 상조회사의 선수금 내역, 자산 및 부채 등 재무정보를 확인해 납입금이 정상적으로 적립되고 있는지를 살피는 것이 좋다.

이 외에도 추가 비용 여부와 이용가능 지역, 장례식장 지정 여부 및 장례용품의 품질 등 계약내용을 꼼꼼히 확인하고, 끼워팔기 상조 서비스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것이 좋다.

만일 가입한 상조회사가 폐업 또는 등록 취소되었을 경우 선수금을 예치한 은행과 공제조합 등에 연락해 피해보상금액, 수령방법 등을 확인할 수 있다.

소비자권리찾기시민연대 송대길 국장은 "상조업체들이 통폐합하는 과정에서 인수인계하는 업체 간에 업무 협조를 철저히 해야하며, 낚시성 끼워팔기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돌아가지 않도록 해야 한다."라며 "계약 해지환급금 지급을 미루거나 거부하는 등의 행위는 상조업체에 대한 소비자 불신을 키우는 행위다"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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