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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1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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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아 항소심 결심공판....검찰, 1심과 같은 징역 3년 구형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5.04.21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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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인 원심 법정 발언보면 진정 반성하는 지 의문"

[소비라이프 / 편집부] 1심에서 징역 1년형을 선고받은 조현아(41)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게 검찰이 다시 징역 3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6부(김상환 부장판사) 심리로 2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의 원심 법정 발언을 보면 진정 반성하는지 의문"이라며 1심과 같은 형량을 구형했다.

▲ 20일 열린 항소심공판에서 1심과 같은 3년을 구형받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검찰은 "원심은 이 사건을 '돈과 지위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무릎 꿇린 사건'으로 보면서도 전과가 없는 점 등 유리한 양형 요소를 참작해 사안의 중대성과 죄질, 피고인 태도에 비춰 지극히 가벼운 징역 1년형을 선고했다"고 말했다.

검찰은 쟁점이 된 항로변경죄에 관해 "피고인이 폭언·폭행 등 위력을 행사한 사실을 자백했고 이 때문에 이동 중인 항공기가 다시 돌아갔으므로 위력으로 항로를 변경한 것"이라며 "항공보안법상 항로변경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은 이날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쌍둥이 두 아들을 언급하며 눈물로 선처를 호소했다. 그는 "이 사건으로 많은 분께 심려를 끼치고 깊은 상처를 드렸다. 앞으로 어떻게 이 죄를 갚아나가야 할지, 지난 시간 생각해온 것들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계속 고민하고 있다"며 "반성하는 마음으로 삶을 살겠다. 저 때문에 크게 마음 상하신 모든 분께 머리 숙여 진심으로 사죄한다"고 말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의 항소심 선고는 다음 달 22일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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