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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험금 안 주거나 덜 주거나"…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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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보험, "보험금 안 주거나 덜 주거나"…소비자 피해 매년 증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4.15 15: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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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 피해 63.4%로 가장 많아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치아보험에 대한 보험가입자들의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보험사들이 치아보험금에 대한 지급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 사례가 빈번한 탓이다 . 중도 해지 시 환급금과 갱신 시 보험료 인상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 사례 1. 보장개시일 이전 발치된 치아,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 거절

홍 씨(여, 30대, 서울)는 2011년 1월 치아보험계약 체결 시 보험모집인으로부터 계약전 발치한 치아에 대해서도 임플란트 치료시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임플란트 시술후 보험금을 청구하니 보험사는 보장개시일 전에 발치된 치아라며 임플란트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 사례 2. 과거 치과 치료를 이유로 보험금 지급 거절 및 해지 처리

김 씨(여, 50대, 경기도 용인시)는 2012년 5월에 치아보험 가입시 임플란트 시술비용 전액 보상된다고 하여 2012년 8월에 시술을 했다. 하지만 보험사는 과거 치과치료 내용이 있다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고 보험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 처리했다.

15일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 관련 소비자 상담이 2012년부터 2014년까지 1372 소비자상담센터에 1782건이 접수됐고, 매년 30~40%의 증가 추세에 있다고 밝혔다.

최근 3년간 접수된 피해구제 71건을 유형별로 분석한 결과, ‘보험금 미지급 및 과소지급’으로 인한 피해가 45건(63.4%)으로 가장 많았다. 치료받은 내용에 대해 보장해 준다고 한 후 약관을 이유로 보장하지 않거나 보장금액을 적게 지급하는 경우였다.

‘보험모집 과정 중 설명의무 미흡’이 16건(22.5%)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치아보험이 ‘보장하지 않는 사항’인 ▲보장 개시일 이전에 발치된 영구치에 대한 치아 보철치료 ▲매복치 및 매몰치 또는 사랑니에 대한 보철치료 ▲미용이나 성형 목적의 치료 ▲부정치열을 교정하기 위한 치료 등에 대한 설명이 미흡하여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이밖에 소비자의 ‘고지의무(계약 전 치료내역 알릴 의무)’ 관련 피해가 3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피해 소비자의 연령대를 보면 치아보험의 필요성을 많이 느끼는 40~50대가 43명(60.5%)으로 나타났는데, 50대가 27명(38.0%)으로 가장 많고 40대가 16명(22.5%)으로 나타났다.치아보험 분쟁에 대한 합의율은 2012년 36.4%, 2013년 44.4%, 2014년 63.6%로 매년 상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치아보험에 가입ㆍ유지 시 “보장내용 및 보장기간, 보장 개시일을 명확히 알고 가입하고 ‘보장하지 않는 사항’들을 반드시 확인해야 하며 고지의무(소비자가 계약 시 이미 치료한 내용을 사업자에게 알릴 의무)를 철저히 이행해야 보험금 분쟁을 예방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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