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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연 5,700억원 이상 보험료 부당이득 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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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 실손의료보험 중복가입 연 5,700억원 이상 보험료 부당이득 취해
  • 양수진 기자
  • 승인 2015.04.14 09:5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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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상황 개선 필요

[소비라이프 /양수진 기자]  보험사들이 실손의료보험을 중복가입시켜 이중의 부당이득을 취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실손의료보험은 가입자가 1개 상품에 가입하든 10개 상품에 가입하든 보험계약자가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똑같다.그럼에도 보험사들은 이런 사항을 모르는 소비자 158만명에게 중복 가입시켜 보험료 이중이득을 취하고 있다. 

실손의료보험은 병원비가 100만원 나오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보험회사로부터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고, 10개의 보험에 가입했다면 10개 보험회사로부터 각각 10만원씩 총 100만원의 보험금을 받는다. 결국 실손의료보험을 여러 개 가입하면 보험료만 더 많이 낼 뿐이다. 따라서 실손의료보험은 중복해서 가입할 필요가 없고, 1개의 보험만 가입해도 무방하다.

그런데 현재 실손의료보험에 중복으로 가입한 사람이 158만명에 이르고 있다. 158만명에 이르는 보험계약자들은 불필요하게 추가적인 보험료를 보험회사에게 주고 있는 실정이다. 건당 보험료가 월3만원으로 가정하면 연간 5,715억원의 보험료를 보험사들이 지중으로 부당이득을 취하는 것이다.

2015년 2월말기준으로 실손의료보험가입자수는 3,083만명이고, 이중 중복가입자수는 158만명이다.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은 보험계약자가 불필요한 보험을 가입하는 것으로 보험회사의 배만 채워주는 것이기 때문에 현행 보험업법에서는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서 보험회사로 하여금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해서 이를 보험계약자에게 알려주도록 하고 있다.

보험회사로 하여금 보험계약자에게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을 방지하기 위해 법령에서 중복가입 여부를 반드시 알려주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실손의료보험의 중복가입자 수가 158만명이 넘는 것은 문제가 있다.

민병두 국회의원은 ‘금융감독당국은 보험회사가 실손의료보험에 대한 중복가입 확인의무를 다하고 있는지 그 실태를 점검하고, 불필요한 중복가입으로 인하여 보험계약자가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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