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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포장이사 관련 피해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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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이사철, 포장이사 관련 피해 예방 방법은 무엇일까?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27 14: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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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가 이사업체 선택하고, 계약서에 작업 조건 꼼꼼히 기재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따뜻한 봄을 맞아 이사를 계획하는 사람들이 증가한 가운데, 최근에는 포장이사 이용자들이 많아졌지만 품질과 서비스 만족도 모두 만족할 수 있는 업체를 찾기는 쉽지 않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포장이사와 관련한 사항들을 꼼꼼히 따져봐야 피해를 예방하고 최소화 할 수 있다.

피해사례 # 서울시 마포구에 거주하는 배 모씨(남, 36세)은 지난 7일 이사를 왔다. 계약 당시 포장이사 업체로부터 "짐이 많기 때문에 이사 당일 1톤 트럭 한 대가 추가될 수 있고, 15만원의 추가비용이 내야 한다."는 설명을 들었다. 하지만 이사 당일 업체 측에서 1톤 트럭 2대를 보냈고 계약과 다른 35만원을 청구했다.

배 모씨는 "1톤 트럭 2대가 올 만큼 짐이 많지도 않았는데, 업체 마음대로 1대로 충분한 것을 2대로 나눠 실었다. 업체 측에서는 처음 계약 당시보다 2배가 넘는 비용을 청구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처럼 포장이사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특히, 봄 이사철을 맞아 포장이사를 생각하고 있는 소비자들을 위해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주의사항을 알리고자 한다.

첫째, 이용료가 너무 낮은 포장이사 업체는 주의하는 것이 좋다. 포장이사 업체들의 견적 비교 및 서비스 등 비교는 필수인데, 이용료가 다른 곳에 비해 지나치게 저렴하다면 문제발생 시 사후처리가 미흡하거나 서비스가 충실하지 못할 가능성이 높으므로 주의해야 한다.

둘째, 허가 이사 업체를 선정하는 것이 좋다.  업체 선정 시 화물자동차운송주선사업 허가 여부, 적재물배상보험 가입 여부 등을 확인해야 한다. 허가 이사 업체는 피해보상이행보증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문제 발생 시 피해보상이 가능하다. 

셋째, 계약서에 작업조건을 꼼꼼하게 작성해야 한다. 구두로 계약하거나 계약서에 작업조건 등 제대로 기재하지 않을 경우 피해 발생 시 보상이 어렵다. 인부 수, 대수, 차량크기, 정리정돈 내용, 장비 등 작업 조건을 분명하게 기재하는 것이 좋다.

넷째, 에어컨 설치여부, 피아노 운반, 트럭 추가 등 별도의 추가금액이 발생될 경우를 대비해 특약사항을 꼼꼼하게 기재해야 한다.

다섯째, 이삿짐 파손, 분실 등의 피해 발생 시에는 현장에서 피해내용에 대한 사실확인서를 받아두고 가급적 신속하게 보상을 요구해야 한다. 이사 뒤 피해 물품을 발견했을 경우 사진을 찍고 이사 업체에 피해사실을 알려 책임자에게 보상을 요구한다. 

여섯째, 훼손되기 쉬운 물품은 미리 고지를 하고, 귀중품은 직접 보관·관리하는 것이 좋다.  

한 소비자단체 관계자는 "이사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업체를 꼼꼼히 살핀 뒤 선택하는 것"이라며 "이사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고, 피해를 당했을 경우 소비자보호단체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고 구제 방안을 찾는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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