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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코팅으로 소비자 뒷통수'…자동차 유리막코팅 피해 예방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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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왁스코팅으로 소비자 뒷통수'…자동차 유리막코팅 피해 예방 방법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23 11: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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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콜류 시약으로 간단히 확인 가능, 최근에는 셀프 유리막코팅시공 증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자동차 유리막코팅제는 운전자들 사이에서는 필수 아이템으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꾸준히 발생해 주의가 필요하다. 지난 해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 유리막 코팅시공 피해 예방법을 발표했지만, 이를 잘 모르는 여성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소비자를 기만하는 경우가 종종 있어 유의해야 한다.

유리막코팅제란 차체 부식이나 스크래치 같은 흠집을 방지하고 광택을 오래 유지하기 위해 차 표면에 진짜 유리의 성분을 입히는 것이다. 유리막코팅 시 도장면을 보호해 줌으로써 차의 오염도 줄이고 차량관리를 쉽게 할 수 있다.

문 모씨(29세 여, 서울시 동작구)는 지난 해 12월에 자동차 정비 업체로부터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관련 피해를 당했다고 제보했다.  

문 모씨는 "업체 측에서 개업 3주년 기념으로 유리막코팅제 파격 할인 행사를 한다며 110만원짜리 제품을 50만원에 추천했다. 그 당시에는 저렴하게 유리막을 코팅해서 기분이 좋았지만 3개월쯤 지난 현재는 코팅이 벗겨지고 흠집이 많이 났다. 정비소에서 알아본 결과, 그때 코팅했던 제품이 유리막코팅제가 아니라 왁스였다는 사실을 알았다. 코팅을 해준 해당 업체 측에서는 '이미 3개월 이상 지났고, 유리막코팅제를 사용한 것이 맞다'며 뻔뻔하게 환불을 거부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유리막코팅제는 종류에 따라 가격이 100만원 이상을 호가하는 고가인 경우가 많고 종류도 매우 다양하다. 이러한 점 때문에 일부 양심없는 정비업체들이 저렴하게 유리막코팅을 해주겠다며 소비자를 유혹한 후 왁스 코팅을 하는 경우가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유리막코팅의 지속력은 1~2년 정도로 긴 편이지만 왁스코팅은 1~3개월로 유리막코팅에 비해 지속력이 짧다. 왁스코팅 피해 사실을 알았을 경우에도 이미 몇 개월이 지난 상태기 때문에 환불 기간이 지났거나, 차를 험하게 썼다는 등 소비자 책임으로 돌려 피해를 보상받기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필요한데, 자동차 유리막코팅제 관련 피해를 예방하는 방법은 무엇이 있을까?

지난해 보험개발원에서 발표한 유리막코팅제와 왁스코팅제를 구별하는 방법에 따르면 알콜류(메탄올이나 에탄올) 시약을 뿌려보면 간단하게 구별할 수 있다.

코팅돼 있는 차체 표면에 알콜류시약을 뿌린 후에 발수성능이 사라져 물이 잘 튕겨 나오지 않으면 왁스 코팅제가 사용됐을 가능성이 높다. 코팅을 한 차에 알콜을 뿌린 후 물을 뿌리면 유리막 코팅의 경우 아무런 문제가 없지만, 왁스코팅일 경우에는 왁스가 알콜에 녹기 때문에 방울이 지지 않고 흘러 내리게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코팅 시공 후 시간이 지체되기 전에 알콜류 시약을 뿌려 유리막코팅 여부를 확인하고 피해를 최소화하는것이 좋은 방법이다.

또한 최근에는 차주들이 직접 시공할 수 있는 '셀프 유리막코팅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비업체측에 맡기는 것보다 약 50%까지 저렴하게 시공할 수 있고, 확실한 피해 예방을 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소비자가 직접 유리막코팅제 작업을 하기 위해서는 세차하는 단계가 가장 중요하다. 세차 단계에서 차 표면에 붙어 있는 이물질이나 왁스 코팅 및 코팅제 성분을 제거하는 것은 필수다. 카샴푸(중성세제)가 아닌 기름성분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알칼리성 세제를 사용해 깨끗하게 세차하고 물기를 완전히 제거해야 한다. 그 후 극세사 천을 잘라 차체에 코팅제를 발라주고 광택용 융으로 닦아주면 된다. 이후에는 발수코팅제를 사용하며 차 관리에 신경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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