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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급증…'소비자 제보' 한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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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 미발행 과태료 급증…'소비자 제보' 한몫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13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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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296건으로 전년보다 196% 급증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지난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지 않았다가 소비자 제보로 인해 부과된 과태료가 전년보다 11배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금영수증 발행 의무업자가 늘어난 데다 신고 포상금 제도가 홍보되면서 소비자들의 신고가 급증한 데 따른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연말정산 신고를 위해 현금영수증을 챙기려는 소비자 의식이 높아진 것도 작용한 것으로 분석된다.

13일 국회 기획재정위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오제세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업자가 현금영수증을 미발급했다가 소비자로부터 신고돼 부과받은 과태료는 94억3,700만원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년 8억 7,900만원보다 973%나 급증했다. 과태료 부과 건수도 지난해 3,914건으로 전년 674건에 비해 480% 증가했다.

2012년 신고를 통한 과태료는 7억3,900만원, 2011년에는 5억8,100만원, 2010년에는 3억9,400만원에 불과했고, 상승률이 크지 않았다.

이처럼 지난해 과태료가 급증한 것은 신고건수가 껑충 뛰어올랐기 때문이다. 신고건수는 2010년 1,403건, 2011년 1,864건, 2012년 2,501건, 2013년 2,122건으로 완만한 상승세를 보이다가 2013년에 다소 줄어들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해에는 6,296건으로 전년보다 196% 급증했다.

이런 증가세는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이 늘어난 데 따른 영향이 크다. 지난해에만 귀금속 소매업과 피부미용업, 결혼상담업, 포장이사 운송업, 관광숙박업, 운전학원, 의류 임대업, 결혼사진 및 비디오 촬영업, 실내건축 및 건축마무리 공사업 등 고가 현금거래가 많은 업종이 추가됐다.

지난해 7월부터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의 발급 의무 기준 금액이 30만원 이상에서 10만원 이상으로 대폭 확대된데 따른 영향도 큰 것으로 보인다.

포상금 역시 주요 요인으로 꼽힌다. 포상금은 신고 금액의 20%로 건당 최대 100만원, 1인당 연간 최대 500만원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지난해 신고 시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이 많이 알려진 데 따른 영향을 많이 받았다"고 말했다.

오제세 의원은 "현금영수증 미발행 신고 건수 증가 및 이에 따른 과태료 증가는 탈세 시도 증가를 나타내주고, 납세자들의 연말정산 제출자료 확보를 방해한다는 측면에서도 우려스럽다"며 "국세청은 관리감독과 더불어 성실납세문화 조성을 위한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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