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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 공개제도 유명무실…자동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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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임 공개제도 유명무실…자동차 수리비 관련 소비자 불만 증가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3.04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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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리비 업체마다 달라 소비자 선택에 필요한 정보부족 심각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자동차 수리·점검 시 수리비가 비싸다는 소비자 불만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다. 특히 자동차 수리 시 공임이 업체마다 제각각이며 터무니없이 많이 청구된다는 불만과 함께 공임에 대한 기준 마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피해사례 :  2004년식 매그너스인데 추석 명절 때 주행 시 핸들 떨림이 있어서 쉐보레 정비사업소에 가서 밸런스 점검을 받고 6만원 냈다. 다시 핸들 떨림이 있어 거주지 가까운 정비업체 방문, 1만원에 앞밸런스만 점검받고 개선되었다. 동일한 정비임에도 수리비 차이가 심해 차액반환 받기 원한다.

한국소비자연맹과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자동차 수리비 관련 불만은 2014년도는 1,160건으로 전년도 671건에 비해 72.9%가 증가했다.

▲ 자료=한국소비자연맹
2014년도 자동차 수리점검과 관련해 접수된 총 6,222건 중 견적·수리비 과다청구가 1,160건(18.6%), 과잉정비 322건(5.2%), 수리불량 3,352건(53.9%), 수리지연 206건(3.3%), 견적·정비내역서 미교부 84건, 중고부품(재생품) 사용 79건, 기타 1,019건으로 나타났다.

부품비는 공개가 되어 있으나 공임은 현재 가격이 공개되거나 기준이 없는 상태로 업체에서 임의로 책정해 요구한 금액을 소비자가 지불하는 형태로 사전에 수리비를 비교하기 어렵다.

따라서 과다한 수리비를 요구하거나 다른 업체와 비교해 터무니없이 비싼 공임이 청구되어도 지불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수리비를 과다하게 지불한 경험이 있는 소비자들은 업체의 횡포를 막기 위해 공임에 대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자동차 수리비에는 부품비와 공임이 포함되는데 부품가격은 2014년 8월부터 이미 업체별로 공개가 의무화되었다. 공임도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정비 업체가 표준정비시간 및 시간당 공임을 공개하도록 의무화되어 엔진오일 교환, 타이어 수리 등 주요 정비 작업 35개 항목에 대한 공임 공개가 2015년 1월 8일 시행 예정이었으나 아직 표준정비시간이 정해지지 않아 시행이 미루어지고 있다.
 
자동차 수리비를 낮추기 위해 도입된 공임 공개제도가 시행되면 소비자들은 정비업체별로 요금을 비교해 자동차 수리를 맡길 수 있으며 정비업체가 과도한 공임을 요구하는 소비자피해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 공임 공개제도 시행이 시급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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