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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채용 갑질' 논란 정리...'불법 해고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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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메프, '채용 갑질' 논란 정리...'불법 해고 아니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2.12 16: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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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턴 아닌 정규직 채용...불법 해고는 아니지만 840만원 과태료 납부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한동안 '채용 갑질 논란'으로 몰매를 맞았던 위메프(대표:박은상)가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검사를 받은 결과, '불법 해고는 아니다' 라고 결론이 났다. 이는 위메프의 정규직 지역엠디 채용과정에서 벌어진 오해라는 설명이 맞은 것이다.

고용노동부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은 위메프를 대상으로 현장 근로감독을 한 결과 부당해고한 것이 아니라고 결론지었다. 또한 근로계약서를 작성했고, 계약서에 2주라는 근로계약 기간이 명시돼 있었으므로 부당 해고로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 위메프 박은상 대표
즉, 처음부터 인턴으로 뽑은 것이 아닌 정규직 지역엠디 채용 공채 과정이었으며 3차 면접에서 모두 불합격된 것이다.

다만, 고용노동부는 위메프 측에 ▲실무테스트 기간 동안 초과근무 수당을 주지 않은 것 ▲채용공고에 구체적인 채용절차를 명시하지 않은 것 ▲실무테스트를 위한 계약서에 휴일, 취업장소, 종사 업무를 적시하지 않은 것으로 시정 명령을 내렸다.

고용노동부는 이를 시정하라는 명령과 함께 과태료 840만원을 부과했고, 위메프는 즉시 완납했다고 전했다.

앞서 위메프는 지난 5일 삼성동 본사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박은상 대표가 직접 사과 및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았다.

박은상 대표는 이날 "채용 합격 기준에 대해 사전에 더 명확히 설명했어야 했고, 전원 불합격 결과가 지원자 분들에게 어떻게 받아들여질지에 대해 신중히 생각했어야 했다"며 "실무 테스트에 참가한 지원자분들의 간절한 마음과 불안감을 충분히 헤아리지 못한 점은 저희의 불찰이다"라고 사과했다.

아울러 합격으로 정정된 11명 중 10명이 위메프에 입사했으며, 그 중 5명은 지역 MD, 다른 5명은 타 부서에 근무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위메프 관계자는 "실무 테스트는 과거 2011년부터 지역 영업직 채용을 위해 지속적으로 진행해온 과정으로, 평균족으로 60% 이상의 최종 합격자를 정규 직원으로 채용해왔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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