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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승진 못하면 임금도 동결된다....'정년직급제'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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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B국민은행, 승진 못하면 임금도 동결된다....'정년직급제'도입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5.01.1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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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입행원 290여명 대상.....사측, 전 직원 대상으로 확대 방안...노사갈등 예상

[소비라이프 / 편집부] KB국민은행이 일정 기간 내에 승진을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를 올해부터 전격 시행할 방침이다.

13일 은행권에 따르면 국민은행은 올해 뽑은 신입행원 290여 명을 대상으로 '정년직급제'를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정년직급제란 급여체계에 직급별로 상한을 두는 것이다. 이는 기본 승진을 하지 못하면 기본급이 동결된다는 것이다. 사실상 점진적인 구조조정와 같은 효과와 같은 것으로  향후 노조와의 갈등이 예상된다.

▲ KB국민은행은 올해 신입행원을 대상으로 실시할 '정년직급제'를 전 직원으로 확대할 예정으로 있어 노조와 갈등을 빚고 있다.(사진은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

현재 국민은행 평직원의 직급체계는 L1(계장·대리급), L2(과·차장급), L3(부지점장·팀장급), L4(고참 지점장급) 등 4개 직군으로 구분돼 있다.  지금까지는 L1급 직원이 L2로 승진하는 데 걸리는 평균 8~11년 보다 늦게 승진하더라도 기본급은 연차에 따라 자동으로 올라갔다. 하지만 올해 신입행원부터는 일정 기간 안에 L2로 승진 못하면 기본급도 오르지 않게 된다.

국민은행은 직원들의 동기 부여를 위해 이 같은 정년직급제를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정년직급제가 내년부터는 신입행원을 포함한 기존 직원에게도 적용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어 승진을 못한 부지점장과 팀장급 등 고참직원들에게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종료된 임금단체협상에서 국민은행 사측은 기존 직원도 정년직급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노동조합측에 제시했으나 노조의 강력한 반발로 무산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국민은행 노조는 사측이 기존직원에 대한 정년직급제를 올해 말 진행될 임단협에 다시 들고 나올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도입될 정년직급제는 앞으로 국민은행 노,사간의 분쟁의 불씨로 남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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