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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이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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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주인과 세입자 갈등,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 이용해 보세요~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5.01.13 12: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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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임대차상담, 임대차관련 법률상담, 집주인과 세입자 분쟁조정 등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집주인과 세입자 간의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갈등을 해결해 주는 '서울시 전·월세 보증금 지원센터'가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있다.

지난 6일 서울시는 주택 임대차와 관련된 모든 서비스를 원스톱으로 제공하는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가 운영 2년 만에 상담 11만 건을 돌파했다고 밝혔다.

이처럼 주택 임대차와 관련해서 갈등을 겪고 있는 사람들이 센터를 많이 찾고 있다.

전·월세 보증금지원센터의 상담 내용은 전·월세 보증금지원, 계약시점에서 계약 종료 시점까지 발생하는 모든 일반 임대차상담, 임차권등기명령·소송·경매 등의 임대차계약 전반에 대한 법률상담, 집주인과 세입자간 발생하는 임대차관련 분쟁 상담 등이다.

전체 상담실적 11만 1,102건 가운데 전화상담은 10만 1,416건, 방문상담은 9,686건이었다. 전화상담의 경우 ▲임대차 상담 6만 4,407건 ▲대출 상담 2만 7,992건 ▲법률 상담 9,017건 순이었고, ▲방문상담은 대출 및 임대차 상담 9,555건 ▲분쟁조정 131건이었다.

이사를 나가는 날짜와 새집으로 들어가는 날짜가 맞지 않아 전월세 보증금이 급하게 필요한 세입자를 위한 ‘이사시기 불일치 단기 대출지원’은 2013년 49건(50억 원)에서 지난해 169건 (177억 원)으로 전년보다 300% 이상 증가했다.

또한 집주인과 세입자 사이의 갈등을 중재하는 ‘간이분쟁조정제도’를 도입해 작년에는 총 104건의 방문·전화 조정을 실시했다.

서울시는 조정에 강제적 구속력을 부여하기 위해 지자체가 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법무부에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한 상태다.

시는 이와 관련해 2년간의 실제 상담과 분쟁조정 해결 사례를 담은 「주택임대차 상담사례집」과, 주택계약의 전체 과정과 주택계약 시 확인해야 하는 필수사항을 담은 「알기 쉬운 주택거래」 소책자를 발간했다.

시내 주요 도서관과 각 구청민원실에서 볼 수 있으며, 서울시 전월세보증금지원센터(cb.counsel.go.kr)를 통해 내려받아 볼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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