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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특약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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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보특약 함부로 서명하지 마세요!”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10.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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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가입 때 설계사 안내에 따라 서명한 가입서류가 보장을 제한하는 ‘특별조건인수부 특약신청서’인줄 모르고 보험계약을 맺었다가 보험사고가 났을 때 보장을 받지 못하는 피해자가 늘고 있다.

이에 따라 보험소비자연맹(회장 유비룡)은 부담보 특약에 대한 소비자주의보를 발령했다.

보험사는 가입자의 신체 상태에 관해 고지를 받고, 청약서의 신체상태 기재내용에 따라 심사해 인수여부를 결정한다. 이를테면 보험사고 질병발생확률이 높은 위염·당뇨·고혈압 등의 치료경력이 있는 경우 암· 뇌졸중 등 특정질병에 대해 보장을 제한하는 특별조건부로 보험계약을 인수한다.

그러나 상당수 보험계약은 보험설계사가 특약내용을 소비자에게 제대로 알려주지 않고 특약신청서에 서명만을 받아 계약자가 알지 못하는 가운데 조건부계약이 이뤄져 보험사고 뒤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다.

조 모씨는 2006년 1월 건강검진결과 왼쪽 유방과 갑상선에 이상소견이 있어 설계사에게 진단서를 주고 보험가입여부를 확인했다. 며칠 뒤 설계사는 별다른 설명 없이 각종 서류에 서명을 요구하며 가입을 진행했다. 이렇게 해서 조 씨는 설계사만 믿고 종신보험에 든 것이다.

조 씨는 그해 11월 오른쪽 유방의 암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했으나 보험사는 “유방전체에 대한 부담보가 설정돼 있다”며 지급을 거절했다.

보험사가 제시한 부담보가입신청서에 조씨 서명이 돼있었다. 서명한 부담보가입신청서엔 입원·수술비 등 7가지와 유방은 2년, 갑상선은 만기까지 보장할 수 없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조씨는 “가입 때 설명을 들은 사실이 없으며, 이렇게 많은 보장이 안 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보험사와 금융감독원에 민원을 냈다. 그러나 보험사와 금감원은 본인이 직접 서명했으니 보험금을 줄 수 없다는 답변을 해왔다.

보소연은 “보장여부를 결정하는 중요한 조건부계약에 대해 계약자가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것은 큰 문제가 아닐 수 없다”며 보험계약체결 때 계약서류를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장진영 프리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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