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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도난·분실사고...소비자 두 번 울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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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프트카드 도난·분실사고...소비자 두 번 울린다!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2.22 11: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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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상과 재발급 매우 복잡해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최근 기프트카드가 상품권을 대체할 수 있는 선물용 카드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는 가운데, 도난ㆍ분실 사고에 따른 보상 및 재발급에 대한 소비자 불만도 커지고 있다.

기프트카드는 일정 금액을 충전해 사용하는 선불형 카드로, 신용거래를 기반으로 하는 신용카드와는 차이점이 있다. 현재 각 카드사들은 5~50만원의 기프트카드를 자사 홈페이지 및 계열사 은행에서 판매 중이다.

그러나 이러한 기프트카드는 분실·도난 당했을 경우 보상이나 재발급 받기가 사실상 매우 힘들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은 이만저만이 아니다.

지난 20일, 나 모씨(32세, 서울시 성북구)는 A카드사에서 구입한 3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분실했지만 이에 대한 보상이나 재발급을 받지 못해 불만이라고 주장했다.

나 모씨는 "30만원짜리 기프트카드를 10만원 정도밖에 못쓰고 분실했다. 그래서 카드를 발급받은 A카드사에 재발급을 신청했는데 너무 복잡했다. 카드사 상담원은 '기프트카드는 일종의 유가증권이기 때문에 실소유자를 알 수 없으므로 재발급이 어렵다'며 기프트카드의 잔액 환불을 원하면 법원의 '제권판결서'를 제출해야 한다고 했다. 제권판결서가 뭔지도 모르겠고, 찾아보니깐 절차도 복잡해서 그냥 보상이나 재발급을 포기했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기프트카드의 분실 시 환불을 받기 위해서는 상담원의 안내처럼 '제권판결서'를 제출해야 하는데 제권판결은 법적 절차를 통해 분실·도난 된 수표, 어음 등의 효력을 멈추고 분실자의 자격을 회복시키는 판결을 말한다. 그러나 일반 소비자는 사실상 제출이 불가능할 정도로 법적 절차가 복잡하며 추가적으로 비용도 소모된다.

그렇기때문에 도난·분실 시 50만원 이하의 금액을 환불받기 위해 복잡한 절차를 거치는 소비자는 많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며, 소비자들은 카드사가 기프트카드 분실신고를 받는 것에 대해 '무늬만' 신고를 받고 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한 카드사 관계자는 "기프트카드 도난·분실 시 소비자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대부분이므로 사실상 보상이 힘들다. 또한 무기명 카드이기 때문에 누군가 소유권을 주장했을 때 시비를 증명할 방법이 없고, 실소유자가 누구인지 확인하는 것도 곤란하다."고 말했다.

이에 소비자들은 기프트카드를 도난·분실 시 이를 전부 소비자 과실이라고 보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금융당국 및 카드사가 소비자 권익과 보호를 위해서 분실, 도난된 기프트카드에 별도의 재발급 규정을 만들었으면 하는 입장이다.

기프트카드를 분실한 연 모씨(36세, 서울시 마포구)는 "기프트카드를 잃어버린 것도 억울하고 아까운데 카드사의 기프트카드 보상·재발급이 지나치게 복잡한 것은 소비자를 두 번 울리는 것이다."고 말했다.

한편 국내 기프트카드의 미사용잔액은  2009년 2924억원, 2010년 2908억원이며, 이중 카드사로 귀속된 소멸금액은 2009년 14억원에서 2010년 31억원으로 2배 이상 증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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