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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이 불러온 또 다른 '나비효과'.....정치권에 이어 금융권에 까지 불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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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회항'이 불러온 또 다른 '나비효과'.....정치권에 이어 금융권에 까지 불똥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2.22 1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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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정무우원회,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 관련 금융위에 설명 요구

[소비라이프 / 편집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 이 또 다른 '나비효과'를 불러 일으켰다.

이른바  '땅콩회항'이 정치권으로 까지 비화되어 새정치민주연합 문희상 비대위원장의 사과까지 번진덴 이어 24일 시행을 앞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까지 번지게 되었다.

▲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회항'으로 촉발된 반 재벌 정서가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 제동을 걸어 정치권에 이어 금융권에 까지 영향을 미치고 있다.(사진은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땅콩회항'이 24일 시행을 앞둔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에까지 영향을 미쳐 정부 방침에 제동을 걸었다.  국회가 나서서 당초 원안을 수정해 보험·증권사와 같은 제2금융권은 임원추천위원회(임추위)를 통한 임원 선임 규제를 받지 않도록 완화하려던 정부 움직임에 대해 제동을 건것이다.

21일 국회와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준과 관련해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금융위원회에 설명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땅콩 회항’ 사건으로 인해  대기업의 무소불위 권력에 대한 비판적 정서가 커져,  '금융회사 지배구조 모범규범'이 대기업 계열 금융사들 반발에 완화되는 듯한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은 형국이 되었다.

금융위는 조만간 국회에 가서 직접 소명하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추위 신설 의무 조항을 최근 제2금융권에 적용하지 않기로 수정한 정부 방침이 핵심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모범규준은 임추위를 설치해 임원 후보 자격요건을 정하고 해당 요건에 적합한 인물을 발굴해 추천하는 후보자 관리 업무를 상시적으로 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임원 선임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함으로써 향후 발생할지도 모르는 리스크를 사전에 차단하겠다는 의도였다.

그러나 대기업 금융 계열사들은 전경련까지 나서면서 주주권 침해라고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전경련은  “임원후보추천위원회 설치의무는 금융회사 주주권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어 도입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고 성명서까지 발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하여 지배구조 모범규준을 제2금융권에도 빠른 시일 안네 적용해야 한다는 시민단체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김상조 경제개혁연대 소장은 지난 18일 “삼성이 여러 채널을 통해 반대 의견을 집중 제기해 금융위를 압박하고 재검토를 이끌어냈다”고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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