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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앓고 있던 지병이나 퇴행성 질환 기왕증 이유 보험금 줄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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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앓고 있던 지병이나 퇴행성 질환 기왕증 이유 보험금 줄여
  • 소비라이프뉴스
  • 승인 2008.09.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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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형구 변호사


상해보험은 사고로 사람(피보험자)이 죽거나 다쳤을 때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피보험자가 사고로 후유장해가 생기면 그 장해정도에 따라 보험계약에서 정한 후유장해보험금을 받게 된다.

그런데 실제 사고가 나 후유장해보험금을 보험회사에 청구하면 보험사는 이런 저런 이유를 대며 보험금을 깎으려 든다. 핑계 중 상당수는 ‘기왕증(旣往症)’을 들먹인다. ‘기왕증’이란 사고를 당한 사람이 전부터 앓던 지병이나 나이가 들면서 생긴 퇴행성질환 등을 말한다.

기왕증에 따른 보험금감액은 주로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상품에서 문제가 된다. 반면 생명보험회사의 보험 상품은 표준약관에 기왕증 감액규정이 없어 분쟁의 여지가 비교적 적다.

물론 생명보험사도 보험금을 청구해보면 약관에 ‘기왕증 감액규정’이 없음에도 기왕증만큼 깎으려는 경우가 많다. 

기왕증 감액규정 때문에 보험금을 받기까지 고달픈 과정을 거치는 사례가 많다. 교통사고로 추간판탈출증 진단을 받고 보험금을 청구하면 보험사는 ‘기왕증이 있었을 것이다’면서 기왕증 비율만큼 깎겠다고 한다.

추간판탈출증은 디스크란 질병이다. 사람이 서서 활동하면서 디스크가 약해져 생기는 대표적인 퇴행성질환이다.

이런 병은 환자가 그 기왕증 비율을 알래야 알 수가 없다. 결국 병원에서 CT나 MRI 등 각종 검사를 받고 나서야 기왕증이 있었는지, 또 있었다면 그 비율이 어느 정도인지를 알게 된다. 병원에서 각종 검사를 받아야 되므로 비용이 들어가고 시간이 걸린다.

상해보험은 정액(定額)보험이다. 즉 사고가 나면 일정한 보험금을 주겠다는 보험 상품이다. 그런데도 기왕증을 이유로 보험금을 깎는다면 굳이 정액 보험을 유지할 필요가 없다.

대부분의 보험사는 처음 정액보험보험료를 산정할 때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는다. 따라서 보험료엔 기왕증을 고려하지 않았다. 그러나 보험사가 보험금을 줄 땐 이를 고려해 보험금을 깎고 있다. 보험사 쪽은 이득이지만 계약자는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셈이다.

따라서 생명보험사건 손해보험사 보험 상품이건 기왕증 감액은 여러 가지 문제가 많다. 기왕증 여부를 피보험자 개인이 판단하는 건 사실상 불가능하다.

병원감정을 거쳐야 하고 대부분의 병원이 보험사와 이런 저런 이유로 관계를 맺으므로 아무래도 기왕증 감정이 보험사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보험사에 보험금을 깎는 하나의 구실을 주는 것이기에 없어져야할 제도다.

이런 기왕증 감액을 피하려면 지금으로선 손해보험사가 아닌 생명보험사 상해보험 상품에 드는 방법밖에 없다.

또 생명보험사 상품이라도 보험금지급 때 기왕증을 이유로 받는 금액을 줄이려 들면 당연히 반박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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