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라이프 / 편집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치킨)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하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24일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교촌치킨과 세스코 간의 계약 체결 이후 기존 가맹점을 포함한 신규 가맹점사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해 세스코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교촌치킨은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문으로 알려 거래를 구속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촌치킨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가맹점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교촌치킨의 이와 같은 순수익율 정보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2011년 2월 조사된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치킨의 경우는 13%로 조사된 바 있다. 교촌치킨은 “교촌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치킨가맹본부로서 2013년말 기준 가맹점 950개, 매출액1,741억원,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은 7억원이었다.
교촌치킨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촌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