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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갑'질도 모자라 '뻥'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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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촌치킨, '갑'질도 모자라 '뻥'질까지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26 1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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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스코와만 거래 강제.....가맹점 순수익율 2배 부풀려 과장 광고

[소비라이프 / 편집부] 공정거래위원회는 교촌에프앤비(주)(이하 교촌치킨)가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자신이 지정한 해충방제업체와 거래하도록 강제한 행위에 대해서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하고, 가맹점 수익률을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서 경고했다고 밝혔다.

교촌치킨은 2009년 2월 24일 세스코와 해충방제서비스 계약을 체결하고, 현재까지 자신의 가맹점사업자들에게 세스코와만 거래하도록 강제하고 있는 것으로 들어났다.

▲ 가맹점에게 세스코와의 거래를 강제하고 가맹점 순이익율을 2배이상 과장 광고한 행위에 대해 공정위부터 경고를 받은 교촌F&B 권원강 회장

교촌치킨과 세스코 간의 계약 체결 이후 기존 가맹점을 포함한 신규 가맹점사업자는 해충방제를 위해 세스코를 이용할 수 밖에 없었다. 

교촌치킨은 세스코의 서비스를 거부하는 일부 가맹점사업자에 대해서 물품공급중단, 계약해지, 계약갱신거절 등 조치를 취할 것임을 공문으로 알려 거래를 구속하였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교촌치킨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2011년 7월 7일까지 자신의 인터넷 홈페이지 상의 가맹점개설 FAQ에 “매출액의 약 25~35% 이상을 가맹점주님의 순수익율로 예측할 수 있습니다.”라고 과장하여 광고하였다.

교촌치킨의 이와 같은 순수익율 정보는 구체적·객관적인 근거가 없었고, 2011년 2월 조사된 주요 치킨가맹본부의 가맹점 수익율에 비해 2배 이상 부풀려진 것이다.

치킨가맹점의 매출액 대비 평균 수익률은 11~18% 수준이며, 교촌치킨의 경우는 13%로 조사된 바 있다.  교촌치킨은  “교촌치킨”이라는 영업표지를 사용하는 교촌에프앤비의 치킨가맹본부로서 2013년말 기준 가맹점 950개, 매출액1,741억원, 영업이익 92억원, 당기순이익은  7억원이었다.

교촌치킨은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통지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교촌의 모든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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