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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DB 생명 등 8개사에 자료 제출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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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KDB 생명 등 8개사에 자료 제출 요구
  • 소비라이프 편집부
  • 승인 2014.11.03 1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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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매매 관련, 9월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 압수수색

[소비라이프 /  편집부] 검찰이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법매매 관련하여 수사대상을 10개 보험사로 확대하여  본격 수사에 착수했다.

2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단장 이정수 부장검사)은 최근 8개 보험사에 홈플러스 관련 자료 일체를 오는 7일까지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 검찰은 홈플러스 고객정보 불벌매매와 관련하여 KDB생명을 비롯한 8개 보험회사에 관련자료일체를 제출할 것으로 요구한 바 있다.

홈플러스 경품조작 사건(홈플러스 직원들이 경품행사 추첨을 조작해 고급 승용차 등을 가로챈 사건)을 수사 중인 검찰은 경품행사에서 수집된 개인정보를 받은 보험사의 불법행위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보험사는 홈플러스가 건 낸 개인정보에서 상품 판촉용 고객명단을 골라 되돌려 보냈고, 홈플러스 콜센터는 해당 고객에게 전화를 걸어 보험 상품 안내를 받아보라고 권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보험 상품 안내를 수락한 고객의 개인정보는 비싼 값에 보험사에 팔리는 방식이다. 검찰은 최근 4~5년간 이 같은 수법으로 홈플러스가 최소 수십억원의 개인정보 판매 이익을 올린 것으로 보고있다.

검찰은 보험사들과 홈플러스가 공모한 정황을 포착하고 자료 확인을 위해 지난 9월 신한생명과 라이나생명의 담당부서를 압수수색한 바있으며,  이번에  KDB를 비롯해 8개 보험사가 수사대상에 추가됐다.  추가된 생명보험회사는 KDB, 교보생명,  흥국, 우리아비바 등이고 손해보험사는 현대해상, 동부화재, 한화손보, 메리츠화재 등이다.

홈플러스 관계자는 "검찰이 수사 중인 사안에 대해 아직 공식적으로 언급할만한 내용은 없다"며 "검찰수사에 성실히 따르겠다"고 밝혔다.

또한, 홈플러스와 보험사들은 경품행사 응모로 개인정보를 수집할 때 "생명·손해 보험상품 등의 안내를 위한 전화나 SMS 등 마케팅자료로 활용된다"는 문구를 넣었고 고객정보 활용 동의도 받았기 때문에 문제될 것이 없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검찰은 애초 제3자 정보제공 동의를 구하는 과정에서 동의를 아예 받지 않았거나 억지해석을 적용하는 등 위법성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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