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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하는 매장, 당하지 말고 신고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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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하는 매장, 당하지 말고 신고하자!
  • 강하영 기자
  • 승인 2014.10.29 15: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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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결제 거부는 국세청, 여신금융협회에 신고 가능

[소비라이프 / 강하영 기자] 안양, 부평, 강남역 등의 지하상가나 길거리 보세상점을 이용해본 사람이라면 카드 결제 거부를 한번 쯤 겪어봤을 것이다. 카드 결제가 보편적인 방법이지만 일부 가맹점들의 카드결제 거부는 여전히 지속되고 있다. 소비자는 이를 당하지만 말고 적극적으로 대처할 필요가 있다.  

지난 26일, 윤 모씨(25세, 안양시 관양동)은 안양일번가 지하상가에서 몹시 불쾌한 경험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 모씨는 "한 옷가게가 카드를 받지 않는다고 해서 구매하지 않으려 했다. 그러나 점원은 근처에 ATM기가 있다며 현금을 뽑아올 것을 강요했다. 심지어 직접 ATM기까지 데려가서 현금을 뽑나 안뽑나 지켜봤다. 몹시 불쾌했고 소비자에게 이런 경우가 다 있나 싶었다."라고 불만을 호소했다. 

실제로 안양일번가 지하상가의 대부분 매장은 '카드·환불·교환 불가'라고 당당하게 종이를 붙여두었다. 카드 가맹점인데도 불구하고 카드를 내밀면 인상부터 쓰고, 그 중 몇몇 매장은 지하상가 내에 ATM기가 있다며 현금을 가져올것을 요구했다.

이처럼 카드 가맹점에서 카드 결제가 거부하며 뻔뻔하게 나올 경우, 여신금융협회나 국세청에 신고할 수 있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19조에 의하면 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결제를 거절하거나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신고 시 여신전문금융업법 제 70조에 의거해 1년 이하의 징역 도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신고 대상은 카드 결제를 거부하거나 현금 결제시 할인으로 카드결제와 차별하는 행위 모두 포함된다.

하지만 결제가 이루어 졌을 경우와 이뤄지지 않은 경우에 따라 신고 방법과, 어느 곳에 신고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진다는 점을 유의해야 한다. 

값을 지불해 거래가 이루어진 경우, 국세청과 여신금융협회 두 곳 모두 신고 접수 처리가 가능하다. 그러나 불합리한 가격 및 부당한 대우를 받아 거래가 성사되지 않았을 때는 여신금융협회에서만 신고 접수가 가능하다.

국세청에 신고할 경우, 해당 상점에 1차 경고가 주어지며 발행 거부 금액의 5%의 가산세가 부가된다. 2차 신고시에는 가산세 5%에 20%의 과태료가 추가 부과된다.
 
반면,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할 경우에는 결제가 거부된 카드사에 신고 접수 사실을 통보한 이후 해당 카드사에서 가맹점 조사를 진행한다. 경고가 3회 누적시, 가맹점 계약이 해지되는 처벌이 가해진다. 

카드 결제 거부를 큰 시각을 볼 때, 카드사는 카드결제가 줄어 수수료의 수익을 메우기 위해 각종 카드 혜택을 축소하거나 카드결제 수수료를 올려 매장의 카드결제 거부가 지속되는 악순환이 생길 수 있다. 결국, 그 피해는 고스란히 소비자들에게 돌아오게 되어있다. 또한 탈세의 의도도 포함되어 있는 것이므로 사회적으로도 피해를 끼칠 수 있다.

카드결제 거부 시, 소비자들은 '에잇, 짜증나'라고 하며 넘기지 말고 신고를 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를 최소화 하려면 소비자 스스로가 문제를 인지하고 올바른 소비문화 정착에 힘쓰도록 노력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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